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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복잡해야만 하는 세제입니다. 2

2
2025-07-31 22:56:33 수정일 : 2025-07-31 23:00:38 1.♡.96.11
IRCode

누진적이어야 해서(소득재분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득세의 역사적 배경)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어울리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25, 배당에 25 로 단일화하는 세제가 되면

 

누구나 43정도의 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여기에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얼추 48정도가 됩니다.

 

배당세부담을 낮춰서 주식수요를 더 일으킬 목적이라면 모를까요

 

장기투자거나 특정조건에서 배당우대펀드는 지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장은 과세해도 사고...국장은 비과세해도 안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배당에 과세를 하던 안하던 살 주식을 사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쏟을 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ollago

IRCod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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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여피여하
IP 220.♡.162.186
07-31 2025-07-31 23:25:42
·
주식을 많이 안하시는군요..
스티브웍스
IP 140.♡.29.1
07-31 2025-07-31 23:57:37
·
법인세에는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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