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적이어야 해서(소득재분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득세의 역사적 배경)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어울리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25, 배당에 25 로 단일화하는 세제가 되면
누구나 43정도의 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여기에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얼추 48정도가 됩니다.
배당세부담을 낮춰서 주식수요를 더 일으킬 목적이라면 모를까요
장기투자거나 특정조건에서 배당우대펀드는 지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장은 과세해도 사고...국장은 비과세해도 안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배당에 과세를 하던 안하던 살 주식을 사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쏟을 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