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좀 복잡하네요.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한다고요?
뭐든 되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이리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고배당을 장려한다는 거지만 웬지 기재부 관리들이 세수 펑크 날까봐 잔머리 굴려서 만든 거 같은데요...
저는 그냥 상장 기업 전체에 대해서 그냥 다 분리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조건 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매우 좋아하는 방식이지만, 실무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짜증나는 방식이죠.
그냥 원래 취지를 살려서 상당사 배당은 하는만큼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배당할 여유가 크게 없는 대부분의 상장회사들도 조금이라도 배당을 더 할 유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