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국가가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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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도 완화한다. 차량 가액은 원칙적으로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이 적게 잡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일정 배기량, 차량가액 기준 미만의 승합·화물 자동차,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만 적용되던 그 예외적인 경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는 부과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7000~3만9000원(4.7~1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올리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이면 가운데 값인데 인상하고 말고할게 있나 했더니 매번 조사하지 않고 곱하는 값이 있나보네요.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