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최대 25% 인상·증권거래세율 0.15%->0.20%로 상향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확정...9월 정기국회 간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15%다. 각각 0.05%p 인상해 거래세율을 0.20%로 올린다.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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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오는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 해당된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82293?sid=101
진성준만 계속 욕먹고 있긴 한데
원래 기재부가 계속 밀던 조항들이죠.
분리과세 부분은 진성준은 분리과세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기재부가 절충안으로 35%로 밀고 간거 같지만요.
어쨋든 코스피 대세상승장은 여전하다고 봅니다만..생각보다 그렇게 총력적이진 않은 느낌을 주긴 하죠
금투세를 안하면 원복하는게 맞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방안도 있으니 좋네요
이제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가 기대됩니다
핵심은 거래세가 아니라 대주주 요건과 분리과세율 부분이니까요.
배당소득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겠구나 하고 기대한 부분이었는데 막상 정책적으로 기대보다는 후퇴하니 실망이 나오는거고요
지금 수준이면 애매해요.
욕먹기싫으니 중간값으로 설정한 느낌이라
/Vollago
나머진 정부안대로 해봐에 세수에 영향미미하고 시장영향 막대합니다. 그러니 이소영안대로.
연말마다 중소형 종목들 이유도 없이 대폭 떨어지는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장기투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