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산업재해를 숨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어떤 분이 언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고나는 환경도 이해 되지만
그럼에도 투명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어떠면 일정 부분 불이익이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러면 공정해야겠지요
모든 산업재해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법처럼 수배의 과징금을 부가하면
기본벌금(인워수*10000원) + 과징금 (예상치료비 * 100배)
신고포상금 : 과징금의 10% (산재후 3년 이내 신고시)
아주 작은 사고라도 적극 신고하게 되겠지요
여튼 작은 사고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도 각 병원에 신고 서식을 만들어서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적 편의성도 개선하구요.
최소한 신고를 제대로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제가 현실을 몰라서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산재를 받으면 일당에 70% 보상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랑 샤바샤바 쇼부 보면 (공상처리) 일당도 100% 쳐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하니까
근로자가 공상처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협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처럼요. 걸리면 100배의 과징금으로요
그게 허용되니까 회사도 가능하면 이를 따르려 하고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이죠
병원비도 미리 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후유증 생각하면 무조건 산재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로 신고 않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
산재 근절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얼핏보면 이런 관행들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훨씬 큰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죠
덕분에 회사가 산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해야할 이유를
좀 더 경감시켜 주기도 하구요
병원비 결재는 행정적,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판단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