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B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제2조, 제36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7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경 내일로미래로 당의 당원인 C와 비당원 D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해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B와 공모한 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현수막 대금 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현수막 걸기 위해 정당운영하는게 맞았나봅니다.
저런 놈들은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좋고..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죠.
위헌소송이나 민사도 생각했더랬습니다. 가짜뉴스를 내거는 게 합법이라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