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등 지구온난화 시대에 맞춰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외근을 하기 힘든 복장 문화인 상태도 큰 문제라 봅니다.
허례허식의 조정 필요 -> 기존 관습 유지 ->
효율성 개선 필요 -> 기존 관습유지 의 도그마적 순환논리에 빠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바지등 지구온난화 시대에 맞춰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외근을 하기 힘든 복장 문화인 상태도 큰 문제라 봅니다.
허례허식의 조정 필요 -> 기존 관습 유지 ->
효율성 개선 필요 -> 기존 관습유지 의 도그마적 순환논리에 빠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속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커서 두 부분만 충분히 지원해주면 단속에는 어려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안해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산안법에는 현장 작업 등(감독 포함) 안전보건관리비로 작업복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작성자님은 ‘복장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에 박히신거 같아서 그러는거 같은데
간소화로 볼지 모르겠으나 작업복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 국토부 노동부 감독관들(저도 현장 감독 나가지만) 복장 자율화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서 작업복을 못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만해도 트레이닝복 입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현장관리를 위한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 장비비 등의 지급과 현장감독관들의 출장비 등의 인건비만 잘 지급해주면 됩니다.
현장단속은 특정 계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도입된 사례를 통해 확장될 필요도 있다 봅니다. 더불어 이미 평상복이나 마찬가지인 공무원 복장을 볼때 반바지까지만 더 나아가면 된다 봅니다.
내가 단속출장 자주 나가서 업무에 빵꾸 생긴다 - 인력 보충
출장을 나갔는데 여비를 안준다 - 예산 보충
실제 조사나가려면 복장보다 단속권한 강화,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죠.
한반도인들의 정신구조는 유교가 지배하는 만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것 처럼 외근을 하면 안된다 같은 유교적 도그마화 돼있는 정신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인병 예방들 좀 하시려면 밖에 좀 나가서 햇볕도 쐬고 좀 걷고들 하셔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