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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동 학대라긴 한데... 좀 그래요.gisa 20

2025-07-31 11:21:13 211.♡.193.250
니파

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 


/////////////////


정말로 또래간의 장난성이 아니고, 일단 B군이 A군을 괴롭힌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B군이 괴롭힌 A씨의 아들은 누가 보호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 까지는 어느정도 필요는 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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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의 여행기에 종종 글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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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뎅뎅이!
IP 61.♡.246.17
07-31 2025-07-31 11:23:12
·
학교에 알리는게 먼저지요.
니파
IP 211.♡.193.250
07-31 2025-07-31 11:53:07
·
@뎅뎅이!님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건지 아예 학교에 안 알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30.79
07-31 2025-07-31 11:23:18
·
학폭 관련 절차를 일단 밟아야죠
사적 제재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학교는 뭐하러 보낸 답니까
PS44444
IP 218.♡.176.250
07-31 2025-07-31 11:24:11
·
아동학대가 인정이 상당히 쉬운 죄입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만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합니다.
로그
IP 119.♡.224.47
07-31 2025-07-31 11:24:38
·
별 게 다 소송 걸리는 세상이라 어차피 병신 같은 애들 때문에 힘들 요량이면 검정고시나 치게하고 사회에서 수준있고 맘에 맞는 사람들 찾는 방법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네요...
빵구똥쿠
IP 106.♡.194.2
07-31 2025-07-31 11:25:30 / 수정일: 2025-07-31 11:27:23
·
아동학대 인식이 최근에 많이 강해졌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아동학대 당연히 막는게 좋은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인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죄자가 되는건데.. 애키우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네요
케이군입니다
IP 220.♡.0.2
07-31 2025-07-31 11:26:50
·
전혀요.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수라는게 더 무섭네요.
wonderwall9
IP 221.♡.245.60
07-31 2025-07-31 11:28:26
·
교수라면서 교육자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밖에 대응 못햇다면...
WoWman
IP 122.♡.182.38
07-31 2025-07-31 11:29:09
·
촉법에 뭣 같은 아동학대 해석까지 갈수록 태산이네요
무지개123
IP 210.♡.58.50
07-31 2025-07-31 11:32:13
·
괴롭힌 친구한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거야 원.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7-31 2025-07-31 11:32:42 / 수정일: 2025-07-31 11:33:17
·
요즘은 저런 일 있으면 공식적인 절차(학폭위 등)로 해결하는 게 깔끔합니다. 근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일단 해당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니 실제로 있었다는 전제 하에) 워딩 내용만 놓고 보면 아동학대 인정될만한 수위이기는 하네요
PS44444
IP 218.♡.176.250
07-31 2025-07-31 14:00:27
·
@90까지갑시다님 초등학생이라 학폭위를 해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사도 안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7-31 2025-07-31 14:04:27
·
@PS44444님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차라리 어른인 상대 아이 부모님과 얘기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본문 글에 나온 대응 내용은 여러모로 부적절해보입니다.
PS44444
IP 218.♡.176.250
07-31 2025-07-31 14:35:24
·
@90까지갑시다님 물론 저도 위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학폭위 건만 말씀드린 거예요. 밑에 교사이신 분이 답을 달았듯이 학폭위 진행해도 결국 쌍방으로 진행되어서 전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7-31 2025-07-31 11:33:32
·
또래끼리 아동학대가 적용되지 않나요? 같은 또래를 먼저 언어폭행한것도 아동학대인데 해당 아들을 제대로 훈육 못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죄를 적용해야하지 않나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30.79
07-31 2025-07-31 11:37:24 / 수정일: 2025-07-31 11:39:33
·
@나의X에게님 괴롭혔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현직 초등교사인데 지금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적시하는대로 학교폭력을 판단하면 딱 일주일이면 반 애들 중에 2/3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 물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경미해보이는 무신경한 말조차 분류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천사같은 말만 하고 사는 애들이 어디 있나요 학폭 접수의 대부분이 사안조사들어가면 결국 쌍방으로 주고받아서 흐지부지됩니다
뎅뎅이!
IP 61.♡.246.17
07-31 2025-07-31 11:38:42 / 수정일: 2025-07-31 11:39:08
·
@개미상어곰탕 님 심지어 한집의 형제끼리도 다반사지요.

어른의 눈으로 보고, 내 아이라는 눈으로만 보면... 학교 못 다닐정도..
jjkkjj
IP 61.♡.240.65
07-31 2025-07-31 11:36:52
·
뭣 같은 판결때문에
칼로 찔려도 정당방위 인정 못 받는 세상이니까요
3pisod3
IP 211.♡.97.106
07-31 2025-07-31 12:55:00
·
오은영 박사님도 가해 아이한테 우리 아이(피해자)랑 놀지 말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위법이군요.
PS44444
IP 218.♡.176.250
07-31 2025-07-31 14:00:54
·
@3pisod3님 점잖게 놀지 말라고 했으면 괜찮고요. 위에 보시면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이래서 저촉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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