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라는 언론을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폭염더위에 노동현장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사람 죽이는거구나 온몸으로 체감하고는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기획취재 같은 게 오마이뉴스,한겨레 등 메인언론사 몇군데 제외하고 거의 없어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언론사는 매우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놀랐습니다.
실제 기자들이 이 노동현장에 참여하여 기록한 것이 상당히 현실감있더군요. 어제 쿠팡에 부지불식간에 찾아간 노동부장관의 행보처럼 이런 규제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서 서로 조심하고 지키는 분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인해 노동을 쉬는 만큼의 임금을 깎는다던지 하는 악덕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임금관련부분도 익명 고발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곳의 용역업체사장도 이러고도 남는 사람이라. 고발이 없으면 임금을 쉰만큼 깎아도 아무 규제도 안받고, 누가 고발한지 알아내서 짜르거나 하는 업체가 수두룩 할겁니다.
39도 '극한 폭염'에 땀이 비오듯…"기계도 고장나겠다"[위기의 노동자]① 박승욱기자
포도당 사탕으로 버티는 인부들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운반 작업에
얼굴은 소금기로 범벅이 된다
"오전에도 찜통인데, 오후엔 어쩌라고…."
"폭염 시 건설 현장에서는 오후 2~5시 사이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온이 35도가 되면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야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 재난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야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재, 장비, 인력은 기온계 바늘보다 먼저 움직였다.
온도계는 어느새 39도를 가리켰다. 안전모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칼은 땀에 찰싹 붙었고, 피부는 소금기 어린 땀으로 뒤덮였다. 인부들은 쉼터에서 퍼온 얼음물로 갈증을 달랬지만 그 얼음조차 오래 버티지 못했다. 쉼터의 물통엔 얼음이 절반쯤 녹아 있었고, 컵을 채운 뒤 벌컥벌컥 들이켜도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40대 최모씨는 "땀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다"며 "퇴근길엔 소금기로 눈이 따가워 흐르는 물로 씻어야 잠이 온다"고 했다."
버터도 녹여버린 날씨…유일한 휴식처는 벤치·정류장[위기의 노동자]③ 이은서기자
극한 폭염 속 배달노동 체험기
배달 가능 시간 지키기 어려워
앱은 휴식 권하지만 현실은 경쟁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모퉁이에서 첫 배달 주문이 울렸다. 목적지는 1.9㎞ 거리의 떡볶이 가게였다. 애플리케이션(앱)이 제시한 배달 가능 시간은 13분, 지도상 도보 예상 시간은 31분.
바닥은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웠고 지열은 발바닥을 밀어 올릴 듯 타올랐다. 숨이 차도록 오르막길을 올랐지만 결국 가게엔 4분 늦게 도착했다. 바로 이어진 배달지까지는 다시 1.4㎞를 걸어야 했다. 이번에도 배정 시간은 11분이었다. 음식 포장을 들고 또 뛰었지만 3층 빌라 계단을 오르며 총 12분이 지연됐다. 배달을 마쳤을 때 온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자가 손에 쥔 돈은 3700원.
해가 정점으로 치닫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출 자제 권고 시간대이다. 그러나 배달노동자에게는 '피크 타임'이다. 기온은 36도를 넘었고 거리엔 아지랑이만 피어올랐다. 인도는 텅 비었지만 배달 앱은 분주했다. 4시간 동안 90건 넘는 주문 알림이 쏟아졌다. 배달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1시간쯤 지나자 이마와 턱에서 땀이 줄기처럼 흘렀다.
배달 앱은 최단 거리 기준으로 배차를 하지만 지도엔 언덕도 계단도 반영되지 않는다. 언덕길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정 시간보다 한참 늦어진 시간 고객에게 "늦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앱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배달 지연 알림은 더 큰 압박이었다.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뛰다가 넘어질까 걱정되면서도 뒤처지는 게 더 두려운 모순된 상황이 반복됐다."
분뇨와의 사투…"냄새보다 무서운 건 더위였다"[위기의 노동자]⑥ 박승욱기자
사우나 같은 지하, 그늘 없는 지상
더위 악취를 버티는 사람들
분뇨는 튀고 땀은 흐르고
"구역질은 기본입니다. 익숙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정화조 내부는 마치 사우나 같았다. 작업을 시작한 지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온몸이 흠뻑 젖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와 목구멍이 매캐했고 눈은 따가웠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작업화 안에도 물이 찼다. 구토를 유발하는 냄새는 공기 속에 녹아들어 피부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듯했다. 분뇨가 튀어 올라 얼굴에 닿으면 정신이 아찔했다. 마실 물은 둘 곳이 없어 지하에선 입술만 적시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분뇨가 묽어지자 냄새는 더 강해졌다. 코로는 숨을 쉴 수 없어 입으로만 호흡했다. 입 안이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황화수소에 자극받은 눈은 따가워 금세 붉어졌고, 인공눈물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노동자가 "이거 뿌리면 좀 낫지"라며 인공눈물 한 통을 건넸다. 기자는 눈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에야 비로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중간중간 흡입 호스에 걸린 이물질은 갈고리로 꺼냈다. 물티슈, 플라스틱, 머리끈 등이 걸려 있었고 작업자는 맨손으로 꺼낸 뒤 통에 담았다. 냄새는 마스크를 넘어 몸 전체를 감쌌고 손등과 팔목에 분뇨가 튀었다.
지하 작업이 끝났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지상의 정화조로 향했다. 아파트 다른 동에는 정화조 뚜껑이 지상에 있었다. 뚜껑을 열자 고인 분뇨는 증기를 내뿜었다. 햇빛이 피부를 때리는 듯 따가웠고, 고인 분뇨에선 지하보다 강한 악취가 피어올랐다. 차라리 지하가 더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늘 하나 없는 현장에서 땀은 쉴 새 없이 흘렀고 분뇨 묻은 손으로 얼음물을 마셔도 더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나는 주민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틀어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정오가 가까워졌지만 점심은 건너뛰었다. 홍모씨(64)는 "이 일 하다 보면 밥 생각이 사라진다"며 "식당에 가도 냄새 때문에 눈총받아서 안 간다"고 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끓는 밭고랑'…생계와 생존 사이[위기의 노동자]⑦ 변선진기자
폭염에 오전 8시부터 찜통
작업 시작 5분 만에 땀범벅
때 놓치면 한 해 농사 망쳐
"수확엔 때가 있으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쉬자고 했다가 결국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
고추 수확은 7월 중순부터 시작돼 8~9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는 병충해를 부르고,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고추는 나무에서 썩거나 타버린다. '기온 35도 이상 야외작업 자제'라는 정부 지침은 이들에겐 사치처럼 들린다.
밭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고령 농민이었다. 농민 이모씨(80)는 "아침 일찍 나와도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몸이 먼저 타들어 간다"며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날아간다. 그러면 먹고살 길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매년 마을에선 농작물을 수확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나온다. 박정숙씨(83)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며 "다들 수확이 급하다 보니 쉬는 걸 미루다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 무서운 건 수확 작업 중 탈진하는 이가 생겨도 주변에서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밭고랑은 시야가 가려지고 사람들끼리 거리가 멀어 누가 쓰러져 있어도 한참이 지나야 알아차린다. 농민들은 "그냥 조용히 주저앉아 있으면 다들 일하느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며 "나중에야 왜 안 보이지 하고 찾으면 그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폭염 규칙 점검 1186개소…위반 적발은 사실상 전무[위기의 노동자]⑩ 임춘한기자최영찬기자
노동부 "이제 점검 시작"…실효성 논란
전문가들, 적극적인 개입 필요
올해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위반 적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예방가이드 점검은 지난 29일 기준 1186개소가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82개소, 2021년 5625개소, 2022년 3225개소, 2023년 4869개소, 2024년 5708개소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점검·감독의 초입부"라며 "과거엔 권고적 성격이 강했고, 폭염 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준에 맞춰 적발해나가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35도 또는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사업주는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도 예고했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경우, 건설·조선·물류·택배업,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킨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의 외국인으로 채워 질 것으로 보이니 뭐.. 그것 관리하는 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