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6대6으로 하고사서 국회법에 따른거라는 어쩔수 없었다는 글이 보입니다.
그럼 쥐판새의 내란재판도 법이 그러니까
내란 후 알박기 인사도 법이 그러니까
좃희대도 법이 그러니까
빵숙이 방송위원장도 법이 그러니까
등등등
내란세력 척결,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새개혁도 전부 현행법이 그러니까 법대로만 할겁니까?
입법기관의 힘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왜 힘을 실어 준겁니까?
그래서 법을 고쳐서 개혁하고 청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최종병기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원내대표는 법대로 내란세려과 협의하고 자빠졌고 당대표 후보는 시간과 속도를 얘기하는
에휴
관련법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법에 그렇다는 말은 거짓말 입니다.
그러나 윤리위 구성 자체게 고심이 많았던 것이기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TV를 보니 윤리위 구성에 고민이 많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이 변경된지 여부는 최신법령 링크를 드릴테니 확인해주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4%EB%A6%AC%ED%8A%B9%EB%B3%84%EC%9C%84%EC%9B%90%ED%9A%8C%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