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잇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시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는 2019년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협소한 노동자 개념과 소극적 노조 개념 등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무역분쟁까지 예고했던 터라 황당함이 배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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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럽상의는 2019년 우리나라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어겼다며 무역분쟁 선전포고를 했다. 주된 논거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법을 물고 늘어졌다. 노조법 2조1호 근로자 개념이 좁아 화물운송 노동자 등이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노동탄압을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입하면 노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조항이었던 노조법 2조4호 라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게다가 EU는 최근 입법지침을 마련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EU 입법지침은 노동자성 인정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노사관계 형성을 강조해 사용자성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EU와 비교하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더 소극적인 수준이다.
미국상의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연방노동관계법령에서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설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된 논리라 미국 법제도 사례가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한 데 쓰였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