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6대6 구성은 법조항때문이라는게 허위였던것 같습니다. (오늘 매불쇼)
위 사항 관련해서 gpt에 물어보니 아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 법 조항에서 위원 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2018년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국회규칙 및 정치적 협상에 따라 구성됩니다.
민주당의 “형평성” 논리는 윤리심사자문위 규정을 관습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주장일 뿐,
현재 법조문에서 윤리특위 구성은 자문위처럼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 요약 한 줄
윤리특위 6대6 구성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관례 또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자문위 규정을 혼용한 정치적 해석일 뿐, 국회법에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는데, 국회 교섭단체가 민주당
과 구김당 둘 뿐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사항이라 번복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신 국회의장이 다시 협의하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절대 구김당이 받을
리가 없겠죠. 뭐 합의하고서도
매번 안 지키는 당이라 할 말
이 없네요.
민주당의 6:6 주장과 교섭단체 관련성
민주당이 “윤리특위 6:6 구성이 관례이고 정당 비율에 맞는 구성이다”라고 주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둘뿐이기 때문에,
위원 추천 및 위원 수를 양 교섭단체가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정당 간 협상에서 통상적이었다는 점
실제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함 → "양당 중심 운영"의 구조를 법이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윤리특위를 반드시 6:6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교섭단체가 둘뿐이기 때문에 6:6으로 맞추는 정치적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번 양복해서 6민주당, 3~4내란당, 1~2조국혁신당, 1범여당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죠.
이걸 국힘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국힘 합의 없으면 진행이 안되니 6:6으로 간거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정의당 조혁당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협치협치의 결과라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전문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삭제된 바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33274&utm_source=chatgpt.com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확인하려구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46조 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