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다이소는 올해 2월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제품을 출시한 지 닷새 만에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등 제약사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 제한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3109?cds=news_media_pc&type=editn
그때 기사에 달렸던 약사들 댓글모음은 봤던 기억인데,
이걸로 약사 협회를 제재할수도 있는거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