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다음장 사이에 전문 같은 형식으로 "위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력기관을 구성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선언했으면 해요. 아 그리고, 근로의 의무는 폐지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글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력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ㅎㅎ 헌법으로 권력기관을 인정해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