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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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국회법 제46조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를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외에 소위원회, 위원회의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유명무실하다는 점 때문인지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직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새누리당은 양보해야 할 두 자리 중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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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의원수 기준으로 바꿀려면 관런규칙 개정해야하네요.......
게다가 별 권한도 없는거라서 국힘이 여당일때도, 민주당에 넘겨주자고 한 위원회입니다 -_-......
기레기들이 마구깔려고 할때는 펙트검증부터 해봐야할듯합니다 ㄷㄷㄷ
어쨌든 불타는 당대표선거의 심판 역이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겁니다
일단 제대로 반론 나올때까진 둘리배좀 합시다
당대표 뽑은 이후에 해도 되는걸요..
이래서는 6:6으로 내란동조범들 한명도 징계 못할건데요..
현행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1991년도 법령말고요.
https://www.law.go.kr/법령/윤리특별위원회%20운영%20등에%20관한%20규칙
국힘이 거부해서 6대6으로 간 겁니다
운영위가 민주당 16, 국힘 10, 비교섭 2 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해당 안건이 찬성 6, 반대 15, 기권 4 로 결론난거 보면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여야로 한다는 것의 안건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포함 시키냐의 문제는 의장이 국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비교섭단체에서 주장한 거처럼 규정을 바꿔서 여:야 동수로 비교섭단체 의석수까지 고려해서 할 수는
있었지만 그건 국힘도 민주당도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교섭단체 기준 여야 동수로 하고
비교섭단체 의석수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힘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다가 되겠네요.
민주당도 반대했다는게 핑계가 아니라, 윤리특위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일지라도 민주당도 반대를 한건 팩트죠.
민주당이 운영위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이런 논란과 문제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걸 왜 이제 들고 와서 까는지 다들 자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 양당에서 새원대가 선출되면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 했고 여야는 하고 있었죠
이미 진작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조용하다가 이제서야 이걸 들어올려 떠드는게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아니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진작 민주당은 여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었고 국힘은 반대하다 의장의 요구도 있고 하니 6대6으로 간겁니다
저 협상 중일때는 무려 이준석 건이 있음에도 다들 조용히 있다가 이제 그런다는게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여야 동수가 아니라 의석수를 반영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국힘당 반대로 관철되기 어려웠다면, 여야동수 (비교섭단체 의석수 반영) 로 하는게 그나마 타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안 - 여야동수 (비교섭단체 의석수 고려) 로 된거죠.
그러니 말이 나오는 거죠. 본회의통과는 어렵더라도 박찬대 후보의 45인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라도 통과해서
여론이라도 만들려면 비교섭단체 의석수를 반영하는게 나은데 그냥 민주:국힘 동수로 하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데 왜 부결시킬 수 밖에 없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밑에서 진행된 건도 아닌데, 이제와서 왜 그럴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치 못하게 소란이 벌어지면 소통을 해야지 뭐하고 있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 어쩐다를 떠나서 다들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쉬움 정도야 당연히 표할 수 있죠
그런데, 뭔 이 건 하나로 사람을 쥐잡듯 잡는게 맞나 싶어서 그런겁니다
이 건을 떠나서 그동안 보면 당대표 부재 때문이든 뭐든 어설픈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 보이네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위원으로 1명도 선임되지 않은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관련규정이 삭제된지 오래되었어요 저 문구는 이미 2018년 7월17일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는데
글쓰신분이 예전 법령을 보시고 잘못알고 올리신글이에요.
네 그런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봤을땐 저렇게 구성된게 납득이 되질 않으니
당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운영위 구성이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하고 있는데 부결된거 보면 의미없어서 넘어간거 같긴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이야 모르지만 김병기 욕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욕한것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악마화 시작한것이죠 뭐
<사고는 이제 사치품이 되고 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3944?od=T31&po=6&category=0&groupCd=CLIEN
작업당하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일단 까고 보는 태도
**법령ID:** 006027
**공포일자:** 2021년 4월 29일
**공포번호:** 00227
**시행일자:** 2021년 4월 29일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02-6788-2903)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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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18.7.16>
### **제3조**
삭제 <1995.3.18>
### **제4조 (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 (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
삭제 <2010.9.1>
###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삭제 <1995.3.18>
###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
삭제 <2010.9.1>
###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5. 언론사의 취재ㆍ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삭제 <2010.9.1>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 (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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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부칙 <제63호, 1991.8.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9호, 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0호, 2005.7.6>**: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호, 2010.9.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5호, 2018.7.16>**: 이 규칙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7호, 2021.4.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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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을 위촉 대상에 포함시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자격 요건에 "언론사의 취재ㆍ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을 추가함 (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이건, 현역의원님이 해명을 해줘야할듯하네요..
이걸 이렇게 쉴드칠줄이야
내란당과 6대6
왜질질끌려다닐라고 환장했나요?
강선우후보에게도 동일잣대로 해달라고 글썼다가 계속 빈댓글다니는분입니다.
강선우후보에게도 동일잣대. 라고댓글다니 빈댓글시작하산분입니다
그러라고 김병기뽑았나요?
병기는무슨 변기지이게
민주당 의원 일부까지 반대해서 통과 못하고 민6국6 되었습니다.
그럼애초에 협의안한걸 올려놓고 투표를한거고요 아에 안했어야됩니다.
강선우후보에게도 동일잣대. 라고댓글다니 빈댓글시작하산분입니다
해체헤야헤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의견들이 많아서.. 어렵네요.
분명한것은 수박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민주당.. 수박이 있던 없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한다면 다음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관짝에 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란세력은 이런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처절히 복수할겁니다. 민주당은 수박들을 진압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6대6으로 가결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