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관련 업무 수행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고용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확대 신설하자는 안이 있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제2차관을 신설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부처 산하 본부일 때에 비해 외청으로 격상될 경우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 산업재해 영향 요인에 고용 형태에 관한 것도 있는 만큼 산업재해예방에 있어서 산업과 고용 형태 모두 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돌아다니는 요원들은 전문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 관계자외? 제3자 위치인거 다알죠.
그도그럴것이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서 어벙벙한 조끼입혀놓고 관리하라고 하는데, 밥먹고 어디 산보하듯이 돌아다니는것도 그렇고. 지적다운 지적이라도 하면 좋은데 주관적인 느낌으로다가 갑자기 딴지나 걸고 안전관리하는 시늉하면 체면이 영 안서겠죠? 그래도 일자리는 느는면도 있네요.
정작 발주처나 도급사 안전관리담당들은 앞서 말한 일용직들이 별 효용없는거 알것도 같은데, 요즘같은 더위에 직접관리 해보겠다고 감히 사무실밖으로 나갈까..요?. 나는 관리자 너는 작업자. 나는 안전계약관리. 너는 현장안전관리(외주화) 이런구도일듯십네요.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위해요소들은, 원청감독부서에 보고도 되기전에 좋은게 좋다고 그들끼리 적당히 타협하고 웃으면서 계속진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