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계약 구조로
민법 상 임대차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갭투자, 전세 사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아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의 문제는 거래 실질과 형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거래 실질에 맞도록 법규정을 개선하면
생각보다 쉽게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제안내용)
1. 개요 : 전세 계약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대여차입계약으로 변경
- 세입자 ->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
집주인 -> 차주(돈을 빌린 사람)
- 이자 : 일정금액을 산출하되 매월 임대료로 상계
- 기간 : 기간은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
- 만기 : 차주(집주인)는 대주(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하고
만기 미상환 즉시 담보권 행사 가능
- 담보 : 상환을 못할 경우를 대비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1순위 배정(기존 담보권자는 후순위 배정)
- 조기상환 등 : 양측의 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 추가
2. 장점 : (1) 세입자 권리는 강화 되고 주거 부동산에 대한
담보 확보로 전세 사기 위험 최소화
(2) 부동산 구매 시 차입 레버리지 감축 가능
(DSR 포함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
(3) 전세 대출 폐지(세입자가 돈을 빌려서 집주인에 빌려주는 말도 안되는 제도이나 부작용을 고려 단계적 폐지)
3. 이슈 : (1)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동산 담보의 1순위권자인 금융기관 반발 우려
(이미 부동산 대출로 많은 이익 창출하여 여력 충분
하고 주거 안정화가 더 중요)
(2) 집주인(-> 차입자) 지위 하락 및 전세금액이
차입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불만 가능
(대여차입계약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 자녀 세대 고려하여 수용 설득 노력 필요)
PS :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댓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전세계약의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 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 목적물의 담보가액 평가할때 의무적으로 해당 금액을 제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향후에 갑자기 전세세입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면....
이걸 이용하는 전세사기꾼들이 더 많아질거에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집담보로 받음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금 입금
또는 월세개념으로 매달납입
여기서 은행은 수수료로 5~10% 먹음
문제시 은행이 세입자 보증긍. 돌려주고
전세금은 은행이 경매를 하는 구조로
변경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애초에 문제된 집이면
은행에서 계약 당시 바로 컷.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