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저항에 부닥치는게, 과세를 하고 싶은 대상은 부동산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실수요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불공정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하는건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분리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자동으로 법인 취득하게 해서 부동산세가 아닌 법인세를 거두게 하고 법인세율을 얼마로 하느냐는 정부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최근 서울 쪽 일부 급등은 다주택자보단 한 채 집중현상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로 서울의 고가주택이 우상향했구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