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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세금에 대한 아이디어 8

2025-07-29 13:59:52 수정일 : 2025-07-29 14:00:24 210.♡.107.100
oileh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저항에 부닥치는게, 과세를 하고 싶은 대상은 부동산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실수요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불공정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하는건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분리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자동으로 법인 취득하게 해서 부동산세가 아닌 법인세를 거두게 하고 법인세율을 얼마로 하느냐는 정부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oile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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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지골
IP 211.♡.82.225
07-29 2025-07-29 14:06:58 / 수정일: 2025-07-29 14:07:15
·
최근 부동산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금융대책은 실거주 및 실거주 예정자들이 대상이라...

일단 최근 서울 쪽 일부 급등은 다주택자보단 한 채 집중현상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sltx
IP 117.♡.19.126
07-29 2025-07-29 14:07:56
·
1주택 실거주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큰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도르르르
IP 118.♡.82.128
07-29 2025-07-29 14:22:33
·
똘똘한 한채를 부추기게 되죠.
그런 이유로 서울의 고가주택이 우상향했구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oileh
IP 210.♡.107.100
07-29 2025-07-29 14:44:51
·
@금조님 시장 분리되면 실수요자는 집 사고 팔기 몹시 어려워집니다.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조지아
IP 106.♡.75.37
07-29 2025-07-29 14:22:54
·
실수요와 가수요의 구분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살다가 해외발령이 나서 잠깐 세주는 경우, 집을 사긴 했는데 당장은 세입자가 있어서 못들어가는 경우는 가수요인가요?
oileh
IP 210.♡.107.100
07-29 2025-07-29 14:46:46
·
@조지아님 집을 상품으로 거래하고 있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모두 가수요자입니다.
페르세우스베타
IP 211.♡.180.53
07-29 2025-07-29 14:51:07
·
합계 10~15억 이상 and 2주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oileh
IP 39.♡.46.9
07-29 2025-07-29 14:58:36
·
@페르세우스베타님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해당없는 사람들이 찌라시 타이틀만 보고 오해합니다. 법인세 올린다고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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