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business/11377729
이에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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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할 수 있다.
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라는 문장과 대표 발의가 천하람인게 영 걸리네요.
IT나 게임 쪽 포괄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이유가,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
(FLEX, 슬렉, 사무실 출입기록 등으로 다 추적 가능한데 이런 저런 핑계중이긴 합니다만)
저 문장을 굳이 살렸어야 했나 싶네요. 아니면 야근, 출장이 잦은 경우 처럼 제외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던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개인적으로 주요점으로 봤던게 포괄 폐지인데
정부의 명확한 스탠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되려면…
각 PC마다 프로그램 깔아서 자리 비우면 근무시간 카운트가 일시중단됐다가 자리에 앉아서 업무 시작하면 근무시간 카운트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되죠.
이미 모 게임 회사는 오래전부터 이거 하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생산직공장 처럼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런 체제여야 될겁니다.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이 낫다고 할 사람들 많을걸요. 어차피 정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말이죠 ㅎㅎ
자리비움 체크도 보통 그렇게 안해요. 걍 자리비움 5~ 20분 하면 자동으로 찍히죠. 카드키로 사무실 밖으로 나갔을 때 기준으로요.
액션 없으면으로 하면 회의 같은것도 자리비움 체크해서 요즘엔 그렇게 안해요. 사무실 출입으로 체크하죠.
게임쪽은 비포괄 임금이 지지난 정부 때 일부 기업들에 적용되면서 시스템은 많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FLEX, 슬렉, 사무실 출입기록 등으로 다 추적 가능한데 이런 저런 핑계중이긴 합니다만)
근무시간에 개구멍으로 다니는 직원들이 있기는 하죠? (출입기록 없이 패스워드 치고 다니기에 cctv 크로스체크해야 하는데 인사팀에서 귀찮아서 방관하죠? ㅋㅋㅋㅋ)
기-승-전-결 ==> 인사팀 마인드 (뽀찌 받았다고 의심사기 딱이죠? ㅋㅋㅋㅋ)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