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호한다며, 정작 그 아이는 방치됐습니다》
제5부-1 | 통화 한통이 스토킹범이 되던날
요약: 딸의 건강을 걱정한 전화 한 통, 그게 스토킹이었습니다
저는 노무사이자 저는 서울의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4월, 저는 아직 두돌이 채 안된 제 딸이 예방접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딸이 머무는 쉼터에 전화를 걸어, 딸의 예방접종 여부와 실질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문의했습니다.
통화한 사회복지사는 “곧 연락을 주겠다”고 수차례 답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112에 스토킹으로 허위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결국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녹취로 보존되어 있으며, 저는 조만간 허위신고에 대한 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딸의 건강을 걱정한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스토킹”이 되어버리는 이 나라의 현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빈틈을 비집은 오·남용이 만든 가족 해체의 서막’**이었습니다.
1. 아이를 위한 전화, 그것이 스토킹이 된 순간
2025년 4월,
저는 저의 딸의 예방접종 지연과 건강 방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생후 22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였고, 예방접종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친권자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강요 없이, 다만 딸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화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통화에서, 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쉼터에는 저의 가족이 없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곳에 저의 가족이 있는 것을 알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특징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마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몇 시간 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쉼터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그것이 **‘스토킹’**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욕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항의조차 듣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결국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각하했습니다.
행정의 오·남용 속에서 만든 프레임 속에서, 저는 딸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 무고 고소, 그러나 각하… 이제 녹취록으로 다시 싸웁니다
그날의 황당한 경찰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즉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협박도, 욕설도 하지 않은 저의 정당한 보호자 확인 요청이 ‘스토킹’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제도를 이용한 명백한 허위신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의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신고자는 피고소인이 쉼터에 가족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진술함.”
그 문장만 놓고 보면, 마치 제가 집요하게 자주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추적하고 안부를 물은
수준의 말을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쉼터 직원에게 실질적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름은 000이고, 외모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보호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보호자인가요?”
저는 딸을 향한 정당한 우려를 담아 물었고,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통화 녹취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 진의를 삭제한 채, 일부만을 발췌해 '스토킹’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곧 전체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다시 고소할 예정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부성의 외침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제5부2| 통화 한통이 스토킹이 되던날 - 제도의 빈틈을 비집은 가족 해체의 서막
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