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은 1년간 번 돈에서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냅니다.
여기서 “번 돈”은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뺀 돈이죠.
법인세는 소득이 적은 회사는 9%지만, 최고세율은 25%까지 올라가요.
배당을 하려면 결산 후에 이익잉여금에서 합니다. 즉, 배당을 얼마를 하든, 법인세는 번 돈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을 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회사에서 배당세 최고세율이 35%면 대주주는 회사가 번 돈의 절반도 못 가져옵니다.
이걸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할까요?
개인 최고소득세율 45%인데 대주주가 급여로 빼가는 것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급여는 비용이고, 법인세 계산 전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급여가 늘면 회사의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반면, 배당은 얼마를 하든 법인세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이리저리 따져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급여로 가져거나 배당으로 가져가나
가져오는 돈이 그놈이 그놈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급여로 처리하면 대주주가 혼자 가져가만,
같은 금액을 배당으로 빼오려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줘야하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배당 최고세율 35%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숫자입니다.
아니요, 배당은 비용(expense)이 아닙니다. 회계상으로 배당(Dividend)은 회사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지, 영업활동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능력껏 일 벌여 돈 벌어가는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기형적이라서 개인 대주주가 회사 오너를 하는게 당연시 되어있지만, 주식시장에 올라올 정도의 회사라면 원래 경영과 오너를 분리해서 생각해야되고 또 등기이사는 주어진 업무에 걸맞게 월급을 가져가면 될 일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면 기본적으로 개인 대주주라고 해도 그 소유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큰 덩어리는 연금과 같은 기업 및 펀드들이 소유하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현실을 관과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정부는 부조리하고 기형적인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들어 온 것이라서, 앞으로 경영자와 덩어리 큰 주주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법을 그렇게 정비해야 됩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던지, 회사에서 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대주주라고 회사가 번돈 절반을 가져가다뇨..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득세 내기 싫어서 스톡옵션으로 받고, 그 주식 담보로 대출해서 돈 쓰는 거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급여로 가져가면 회사의 현금이 내가 가져가는 만큼 줄어들지만 배당으로 가져가면 다른주주들에게도 줘야하니 더 많이 줄어들죠.
세금이 동일하다고 쳐도 급여로 가져가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는, 회사가 대주주꺼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회사가 번 돈에서 법인세 내고 또 배당세 내는 걸 대주주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배당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급여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빼갈 때보다는 나은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월급으로 배당이 줄어드는걸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