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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업의 세금구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2

5
2025-07-28 22:04:20 59.♡.112.97
남화진인



기업(법인)은 1년간 번 돈에서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냅니다.


여기서 “번 돈”은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뺀 돈이죠. 


법인세는 소득이 적은 회사는 9%지만, 최고세율은 25%까지 올라가요. 


배당을 하려면 결산 후에 이익잉여금에서 합니다. 즉, 배당을 얼마를 하든, 법인세는 번 돈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을 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회사에서 배당세 최고세율이 35%면 대주주는 회사가 번 돈의 절반도 못 가져옵니다. 


이걸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할까요?




개인 최고소득세율 45%인데 대주주가 급여로 빼가는 것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급여는 비용이고, 법인세 계산 전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급여가 늘면 회사의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반면, 배당은 얼마를 하든 법인세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이리저리 따져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급여로 가져거나 배당으로 가져가나 


가져오는 돈이 그놈이 그놈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급여로 처리하면 대주주가 혼자 가져가만,


같은 금액을 배당으로 빼오려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줘야하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배당 최고세율 35%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숫자입니다. 



남화진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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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축꾸공
IP 106.♡.11.102
07-28 2025-07-28 22:07:12
·
배당은 비용으로 빼야죠..
고르동
IP 220.♡.19.56
07-28 2025-07-28 22:28:03
·
@축꾸공님 배당은 자본의 감소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처리 하면 되지? 아뇨, 조사 받아요..
클린가드
IP 175.♡.96.104
07-28 2025-07-28 22:32:41
·
@축꾸공님 챗GPT답변 입니다.
아니요, 배당은 비용(expense)이 아닙니다. 회계상으로 배당(Dividend)은 회사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지, 영업활동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란데
IP 211.♡.165.55
07-28 2025-07-28 22:16:46
·
그래도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만큼 챙겨가지 않나요?
골드플랫멤버
IP 119.♡.53.7
07-28 2025-07-28 22:18:43
·
@그란데님 그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돈을 투자해서 가져가는거죠. 일반인도 돈 끌어다가 하면 대박나면 일반인 보다 잘벌어요.
그란데
IP 211.♡.165.55
07-28 2025-07-28 22:23:15
·
@골드플랫멤버님
능력껏 일 벌여 돈 벌어가는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골드플랫멤버
IP 119.♡.53.7
07-28 2025-07-28 22:21:32 / 수정일: 2025-07-28 22:22:06
·
진성준과 그 일당은 직업을 가져본적이 없어요... 정치인이라는 특수직업 외에는요. 사업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미 법인세를 왕창 내고도 남은돈에 대해서 또 배당세를 뜯어가는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는거죠. 왜 배당세가 많은 나라에서 낮고 심지어 없는 나라도 있을까요? 심지어 그 나라들은 법인세는 꽤나 내는데요. 저렇게 배당세액을 매겨놓고도 대기업이 배당 안하면 빼액 거릴겁니다.. 도대체 이러고 어떻게 5천을 가나요? ㅋㅋㅋㅋㅋ 민주당은 이소영 귀한줄 알아야해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7-28 2025-07-28 22:25:36 / 수정일: 2025-07-28 22:26:40
·
저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배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의 회사의 대주주는 원래 월급과 배당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당은 경영자의 몫이지요.

우리나라가 많이 기형적이라서 개인 대주주가 회사 오너를 하는게 당연시 되어있지만, 주식시장에 올라올 정도의 회사라면 원래 경영과 오너를 분리해서 생각해야되고 또 등기이사는 주어진 업무에 걸맞게 월급을 가져가면 될 일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면 기본적으로 개인 대주주라고 해도 그 소유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큰 덩어리는 연금과 같은 기업 및 펀드들이 소유하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현실을 관과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정부는 부조리하고 기형적인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들어 온 것이라서, 앞으로 경영자와 덩어리 큰 주주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법을 그렇게 정비해야 됩니다.
키르
IP 223.♡.91.165
07-28 2025-07-28 22:38:32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기배당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회사에서도 경영자는 지배주주(ex. 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배당 사이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소수주주가 대부분 단타치고 장기보유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사표시하는 회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걍영자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대주주의 이익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7-28 2025-07-28 22:38:17 / 수정일: 2025-07-28 22:40:00
·
뭔가 말이 이상한데.. 대주주라고 기업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던지, 회사에서 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대주주라고 회사가 번돈 절반을 가져가다뇨..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MakingAlpha
IP 112.♡.36.224
07-28 2025-07-28 23:10:50
·
@lastdino님 작성자 분은 순이익에서 법인세 차감하고 거기에서 또 배당세를 차감하면 자기 지분 몫의 이익 대비 절반 밖에 못가져온다는 의미인것 같네요
가을길
IP 211.♡.229.1
07-29 2025-07-29 04:01:25
·
@lastdino님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보물은
IP 183.♡.215.254
07-28 2025-07-28 22:51:54
·
임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내죠.
일론 머스크가 소득세 내기 싫어서 스톡옵션으로 받고, 그 주식 담보로 대출해서 돈 쓰는 거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MakingAlpha
IP 112.♡.36.224
07-28 2025-07-28 23:07:41
·
@보물은님 스톡옵션도 받을 때 혹은 나중에 행사할때 과세 됩니다....
Kaya
IP 59.♡.74.209
07-28 2025-07-28 22:51:54
·
급여에 대한 세금이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큽니다.
MakingAlpha
IP 112.♡.36.224
07-28 2025-07-28 23:05:25
·
@Kaya님 현재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서 똑같아요
전가복
IP 39.♡.159.70
07-28 2025-07-28 23:40:11 / 수정일: 2025-07-29 00:02:18
·
@Kaya님
급여로 가져가면 회사의 현금이 내가 가져가는 만큼 줄어들지만 배당으로 가져가면 다른주주들에게도 줘야하니 더 많이 줄어들죠.
세금이 동일하다고 쳐도 급여로 가져가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MakingAlpha
IP 112.♡.36.224
07-28 2025-07-28 23:06:28
·
기본적인 세법과 회계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작성자님이 맞말해도..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네요..
남화진인
IP 59.♡.112.97
07-28 2025-07-28 23:38:02
·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는, 회사가 대주주꺼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회사가 번 돈에서 법인세 내고 또 배당세 내는 걸 대주주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배당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급여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빼갈 때보다는 나은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sltx
IP 49.♡.125.146
07-29 2025-07-29 00:01:36
·
대주주 입장만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배당이 당연히 불리하죠. 아무리 대주주라고 해도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다른 주주들에게도 다 나누어주는 배당이 아무리 세금이 적더라도 어떻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난타조
IP 223.♡.201.102
07-29 2025-07-29 06:27:31
·
대표이사 월급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월급으로 배당이 줄어드는걸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mm
IP 211.♡.203.98
07-29 2025-07-29 09:27:33
·
회사돈 = 대주주 돈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는듯합니다. 회사돈 대주주가 본인 돈으로 사용하면 횡령이죠. 말그대로 법인, 개인과 동일하게 법인도 개별 객체입니다. 법인돈을 개인돈으로 옮기려면 근로소득세득 배당소득세든 세금을 내야하죠. 현재 금융 소득 종합과세 체계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해준다는건 어떻게든 이익 아닌가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근로소둑세 최상단 구간보다는 낮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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