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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 대법원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1

2025-07-28 19:18:05 39.♡.42.134
벼리는자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최근에 나온 전원합의체 하나 보는중인데 (인지대에 관련한 소)

다수의견을 보면 소송에서 법원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논리 정합성도 안맞고, 실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권리 구제 효과도 없어 보이고요.

행정청의 내부 결정은 국민의 권익을 변경하지 못하는데, 법원의 내부 결정은 국민의 권익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된 지점도 보이고요.

이 판결대로 가면 법관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수도 있어보이네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나마 이 판결이 소송경제면에서 합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논거 그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국민의 권익이 심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여러모로 법원 행정 편의주의가 읽히는 면입니다.


아래는 GPT 요약입니다.

판결 구조 및 각 의견의 핵심 (+ 판례변경 여부)

1. 다수의견

  • 결론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마친 순간)한 뒤에는, 같은 날이라도 그 이후에 납부‑보정된 인지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주요 근거 

    • 민사소송법 §399 문언상 보정기간 경과 뒤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각하해야 하므로, 이미 성립한 명령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종전 전원합의체 입장(1968, 1969 결정)을 재확인.

    • 전자소송 도입으로 ‘성립’ 시각을 분·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음.

  • 판례변경 :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송달 전 보정은 유효”)과 충돌되는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변경하고 종전(1969 등) 선례를 복원함.

2. 반대의견 1 (대법관 이흥구)

  • 결론 : 명령 성립 뒤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면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근거 : 인지제도는 수수료 제도이므로 ‘결국 납부’됐으면 입법취지가 충족되고, 성립‑항고심 사이의 지연(최대 수 주)에 비해 항소권 박탈은 과중.

  • 판례인식 : 다수처럼 2018 결정 변경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2018 결정의 취지를 넓혀 보정기한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3. 반대의견 2 (대법관 오경미·서경환)

  • 결론 : 보정이 유효한 최종 시점은 ‘고지(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성립은 내부 절차이므로 고지 전 보정은 인정해야 한다.

  • 근거 : 민사소송법은 결정·명령의 효력 발생을 ‘고지’로 규정(§221·§444 등), 성립‑고지 사이 ‘깜깜이 기간’에 보정을 부정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됨.

  • 판례인식 : 2018 결정을 유지·강화(‘송달 전 보정 허용’)하는 방향이라 판례변경에 반대.

4. 보충의견 (대법관 노태악)

  • 성격·요지

    1. 이번 결정은 새로운 법리 창설이 아니라 1968·1969 이후 일관된 판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것임.

    2.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절차경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

    3. 전자소송 환경에서 성립·보정 시각 확인이 용이하므로 형평성 우려는 제한적.

    4. 인지 ½ 환급 등 후속 구제장치가 있어 과도한 불이익은 아님.


▸ 판례변경 여부 한눈에

구 판례 이번 결정의 태도 결과
2018마5882 (‘송달 전 보정 인정’) 다수의견이 변경 선언 ‘성립 후 보정 무효’로 돌아감
1968 전원합·1969 결정 외 다수 종전 판례 다수의견이 재확인 종전 입장 유지


요약
다수의견은 2018 결정을 뒤집어 “성립 후 보정 무효”라는 기존 선례를 재확립했고,
반대의견 1·2는 2018 결정의 취지를 유지·확대하려 했으며,
보충의견은 판례변경의 범위(“2018 결정 부분적 폐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벼리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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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모빌리안
IP 121.♡.44.164
07-28 2025-07-28 22:45:42
·
답을 정해놓고 변명으로 끼워맞추는게 법원 풍토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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