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평가합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법부 투명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 평정 결과 공개로 사법부 헌법수호·독립성·투명성·객관성 확보 추진
- 정청래, "국민이 바라는 공정·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신속히 사법개혁 완수할 것"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미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실제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다.
독일 등의 경우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청래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는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평가받는다.
판사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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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정청래 후보의 워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판사 따위가 뭐라고~ (yo)
선생님, 공감누르려고
로그인했습니다.
사실적시는 치사하지만
생각이 깊은 당대포
응원합니다 ^^
@알랳드롷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