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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서두르라는 언론 세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넘어서 매국노 인증이라는 의견.
상위 50여개국중 5개국이 협상타결되었는데 8.1일 이전까지 얼마나 진행되겠는가 ?
어차피 언제든지 상호관세를 높일 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반도체등 품목관세가 남았는데 ?
중소기업 CEO 5명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등이 제기한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바뀐 것 같네요.
중소기업 CEO 2명이 낸 연방법원 1심 판결도 상호관세는 무효로 판결된 바 있었는데 이것도 일시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화당이 헌법위반을 정당화시킬 수단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아닌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의약품같은 특정물품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국제무역판결이 강제성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미국 헌법 제 1조 8항 18개 조문(1797년 제정된 헌법)
의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법원 판결로 보편관세,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헌법을 수정하려면 ? 현재 수준의 공화당 숫적우세로는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번 트럼프 건은 운없게도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고 일단 주먹은 피하고 볼 일입니다.
저런 상황 몰라서 일본이 미리 완료했을까요? EU가 저런 거 몰라서 8월 1일 까지 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EU는 미국급 덩치라도 있으니 낫지.. 우리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 1조 8항 18개 조문(1797년 제정된 헌법)
의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법원 판결로 보편관세,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헌법을 수정하려면 ? 현재 수준의 공화당 숫적우세로는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과의 협상은 11월 1일까지로 90일 또 연기되었습니다.
상하원 장악이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obbb도 한번에 뚝딱 통과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