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번 논의에서 여야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인천 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안 등 총 6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운 산업 관련 전문 사건에 더해 국제 거래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 해사행정사건뿐 아니라 국가 간 상업 거래나 계약 등 국제 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사건 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 거래와 바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재판소를 만든다면 외국으로 나가던 사건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관할하도록 설계된 만큼, 사건이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균형발전과 해양도시 조성이 목적이라면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인천항도 폐쇄하고 부산항으로 합쳐야죠
인천,평택항 등 서해권 라인은 인천으로 가는게 맞고
군산 여수광양 부산항 등은 부산권에 설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