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r ride is taking place outside of California, it is being conducted autonomously. By choosing the button below, you agree to Tesla's Terms of Service, acknowledge that you've read the Privacy Notice, and confirm you're at least 18 years old.
If your ride is taking place in California, it is being conducted with a safety driver using FSD (Supervised) pursuant to authority from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TCP0046782-A). By choosing the button below, you agree to Tesla's CA TCP Terms of Service, consent to the use of FSD (Supervised) versions that are not yet publicly available, acknowledge that you've read the CA TCP Rider Privacy Notice, and confirm you're at least 18 years old.
약관 업데이트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아니라고 헸순요
바이오로봇 택시되는건가요?
운전석에 사람 탔다고 자율주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레벨3의 조건은 충족되고,
기술적으로 레벨4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규제 때문에 사람을 형식적으로 앉혀 놓아야만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죠.
로보택시의 정의를 레벨5로 했다면 로보택시라는 브랜드를 써서는 안될텐데, 로보택시라는 용어가 몇단계여야 한다는 정의는 없을걸요?
잘 뽑은 브랜드명으로 얻은 브랜드 가치는 살리고 싶고, 홍보효과는 얻고싶으니 그리고 그게 통하니 이렇게 기만을 하는거죠.
로보택시 라고 불러봤더니 그냥 우버랑 똑같던데 이러면 아무도 기사 안써주니까요.
----
1.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2. 택시서비스의 브랜드명은 로보택시 이다
3. 테슬라는 로보택시 브랜드로 무인택시 서비스를 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4.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autonomous vehicles (AVs)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5. 홍보 효과가 지나간 후에 [4]의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운전자가 없어지면 발생하는 경제적 해자, eps 급상승은 생각안하고 우버 타령 하고 계시네요.
쓰신 내용이 제 댓글과 상관이 있는지요?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본문에 자율주행이 맞다는 댓글을 쓴건데, 테슬라가 기사 써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기만이니 뭐니.. 대대적으로 홍보는 뭘 했던가요? X에 게시한게 끝 아니에요?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로보택시 앱에 접속하면 뜨는 약관 업데이트 한거 뿐인데 이게 대대적인 홍보인가요? 아니면 내부 직원 대상 메모 유출시킨 기사가 테슬라에 돈 받고 써주는 홍보라는건가요?
방금전에 나온 이야기는 해당 운영에 대해서 dmv가 조사 들어갈듯 보이는군요
규제 회피에 가까운 전술입니다.
원래 정식대로 하려면 감독 자율주행 허가를 득하고 유틸리티 신청을 받는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차터 서비스에서 FSD를 특별하게 개조해서 운전자가 무조건 운전하고 보조적 형태로
작동하는것 뿐이 안되기 수정한 버전이 적용되겠죠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행보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SAE 기준 레벨2
승객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태우고 내려주는 과정에서 사람만 앉아 있는데 "운전자가 무조건 운전하고"라뇨.
무인으로 서비스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거지, 앉아 있는 운전자가 상시 운전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지 않는지요?
캘리포니아 규제가 운전석에 사람 앉히게 하던 말던, 차량이 스스로 호출에서 내려줄 때까지 end to end 무개입 주행을 하면 그게 자율주행이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안 받는거랑 SAE 레벨이 뭔 상관입니까. SAE 레벨이 그런 상황까지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캘리포니아아에서 무개입 주행 허가로 상업서비스를 받으려면 두가지를 거처야 하는데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 주행 허가를 담당하는
차량국 DMV
그리고 상업운전의 경우 우버나 택시 버스 같은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공공 유틸리티부 CPUC
두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테슬라는 자율운전 허가는 신청 안하고
우버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만 CPUC에서 득했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그런 주행은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위법가능성이 높습니다.
A manufacturer shall not permit any of its autonomous test vehicles to be operated on public roads in California:
(a) By a person other than one of its employees, contractors, or designees who has been identified to the department as authorized by the manufacturer to operate the manufacturer's autonomous vehicle.
(b) By a person who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27.34 of this Article.
(c)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27.38, when an autonomous vehicle test driver is not seated in the vehicle's driver seat and monitoring its operations and able to take over physical control of the vehicle in the event of an autonomous technology failure or other emergency.
(d) When the manufacturer does not have in effect evidence or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s required by Vehicle Code section 38750 and these regulations and as required by any other insurance obligation required by law.
(e) When the Manufacturer's Testing Permit is revoked, suspended, expired, or otherwise not in full force and effect.
(f) When members of the public that are not employees, contractors, or designees are charged a fee to ride in the vehicle, or the manufacturer receives compensation for providing a ride to the members of the public.
(g) When members of the public are charged a fee or the manufacturer receives compensation for transporting property in motortrucks as defined in Section 227.28 of this article.
1. New section filed 5-19-2014; operative 9-16-2014 pursuant to Vehicle Code section 38750(f) (Register 2014, No. 21).
2. Renumbering of former section 227.26 to section 227.30 and renumbering and amendment of former section 227.34 to section 227.26 filed 2-26-2018; operative 4-1-2018 (Register 2018, No. 9).
3. New subsection (g) filed 12-16-2019; operative 12-16-2019 pursuant to Government Code section 11343.4(b)(3) (Register 2019, No. 51).
Note: Authority cited: Sections 1651 and 38750, Vehicle Code. Reference: Sections 16000 and 38750, Vehicle Code.
한가지 가능성은 테슬라가 DMV 허가를 득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약관 업데이트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상태라 dmv 허가를 득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캘리포니아이서는 우버 기사들이 FSD 켜놓고 농땡이 피우면 다 불법이란 이야기군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해야하고요?
테슬라는 우버 기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라이드헤일링을 로보택시 앱 안에서 하려는건데, 인위적인 개입 없이 사용자경험은 다른 주와 같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 됩니다만.. 그게 불법이라면 기사는 형식적으로라도 핸들에 손을 올려야겠군요
사실 FSD의 감독 버전도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회색지대라 규제 해야되나 하고 몇년째 이야기중입니다.
정확하게 규제가 없으니 불법이 아닌 내용과 불법이 될수도 있는 내용의 간극이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로 하려면 저 두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게 현재 캘리포니아 규정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두기관의 허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하는거고요
dmv는 몇년째 저 문제로 테슬라라고 법적인 분쟁중이고 최근 재판으로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회색지대라 못 잡을걸 알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런칭하는 것이고, 우버 기사를 똑같이 단속할게 아니라면 테슬라는 다른 주와 똑같이 운전자가 개입 안하도록 운행하게 될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만 느끼겠죠.
(우버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조사 및 서비스사는 dmv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대로 FDS가 작동되는게 아닌 운전사가 주행을 하고 FSD가 보조하는 형태 이상의 지원이 되면 위반 사항입니다.
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비스 하자 마자 접어야겠죠.
그런데 예상하는거 자주 틀리시던데 지켜 봅시다.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하지 않을거고,
캘리포니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찾아보니 cpcu에만 허가 신청을 해서 딱 제 예상대로 서비스 하는데요 ㅎㅎ
테슬라는 예측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의 예측은 머스크가 항상 언제 FSD 한다라는건 자주 틀리죠 머스크 타임라인이 따로 있는 이유고요
https://elontime.io/
벌써 HW5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게 있어야 FSD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행 규제상,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고, 이경우에 FSD 사용해서 영업하는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님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로보택시라고 해놓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느니까 자율주행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테슬라는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습니다.
https://www.cpuc.ca.gov/regulatory-services/licensing/transportation-licensing-and-analysis-branch/autonomous-vehicle-programs/autonomous-vehicle-program-permits-issued
참고로 100번 양보해서 저기 없어도 fsd 로 운영가능한거 아니라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 있고 fsd라도 자율운전 cpcu에서 단독 허가 받고 어찌 어찌 한다고 해도
규정은 다 지켜야 합니다
cpcu에서 자율운전 허가는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운전자가 있는 개발 테스트 차량 서비스(무료)
운전자가 없는 개발 테스트 차량 서비스 (무료)
운전자가 있는 시험 서비스(유료)
운전자가 없는 시험 서비스 (유료)
테슬라는 이중 하나도 허가 받지 않고 승차 서비스인 TCP 허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설명 했지만 그전에 DMV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