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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이를 안아볼 수는 없는 겁니까...? 22

13
2025-07-27 02:53:29 112.♡.104.143
stormchaos

지난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연재 형식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저의 가슴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단 한 번 만이라도 제 아이를 안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 한 번 만이라도 제 아이를 안아볼 수는 없는 겁니까...?


2022년, 저는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과의 아들 하나를 둔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 까지 홀로 였고, 그녀 역시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를 한국에 초청했고, 제 생활을 다 보여준 뒤 그녀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 집에서 아들과 살고 싶지 않다”며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구입비를 보내고 매달 1200달러씩, GDP 수준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기를 낳았고, 저는 한 달 동안 그 나라에 머물며 산 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26일,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양대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실려갔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내는 생활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베인 손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송금했습니다.

입원도 재활도 포기하고, 낮병동만 다니면서도 치료비를 아껴가며 계속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내에게 “내가 환자이니 이혼하고 싶으면 해주겠다. 생활비는 당분간 계속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고, 저는 감동해서 병원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아내는 전 남편의 아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국 3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뿐입니까?


■ 오른쪽 마비인 저와 노모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

■ 노모를 폭행하고,

■ 자해를 하겠다고 아기가 있는 방에서 손목을 긋고,

■ 아기의 기저귀는 칼로 난도질을 하고, 


이후에도 노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시골로 쫓겨나게 만들고,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뺨을 맞고,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아내에게 깔리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늦게 얻은 저의 첫 아이를 친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혼을 미뤘습니다.


아내는 종종 제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그래도 진심은 아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외식도 하고, 바다도 가고, 아내와 그녀의 아들이 좋아하는 사마르칸트라는 중앙아시아식 식당도 여러 번 갔습니다.

물놀이도 시켜주고, 아내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면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말다툼이 있었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한 여성 관련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13살짜리 그녀의 아들은 말다툼을 촬영했고,

교묘하게도 그녀가 욕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제가 한 마디 "셔럽 마우스"라고 외치는 장면만 담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뇌경색으로 마비된 몸을 이끌고 방을 나와 발코니에 서 중얼거리는 장면까지...

그 아이는 대체 왜 그런 걸 찍었을까요?


그 후, 경찰과 검찰은 모두 저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는 아직도 쉼터에 있고,

저는 제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 아이, 이제 25개월입니다.

아빠를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쉼터는 저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제가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처럼 약자(인 척 하는 강자)에게만 따뜻합니까?


아내는 이미 친구로부터

“남편 고발 → 쉼터 입소 → 1년 반 후 이혼 → 국가에서 임대아파트 + 생활비 지원”

이 루트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치밀합니다.


심지어 아내는 임신 13주라는 사실을 쉼터 입소 후에 제3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팔 다리도 마비된 환자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가정폭력, 무슨 아동학대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한 번만이라도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둘입니다.
작은 딸까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어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얼굴 한 번, 손가락 한 마디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저는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아이들을 영영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팔 다리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딸의 아버지인 저는,
왜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저 제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아기야, 아빠야… 네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stormcha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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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stormchaos
IP 112.♡.104.143
07-27 2025-07-27 02:59:42
·
이 글은 제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슴속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연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
IP 124.♡.179.212
07-27 2025-07-27 03:26:01 / 수정일: 2025-07-27 03:50:12
·
수정했습니다.. 참 힘드시겠지만 파이팅입니다.
없다고요우
IP 140.♡.29.2
07-27 2025-07-27 03:53:32
·
이걸 겪어보면 법이 정말 골때린걸 알수 있지요. 토닥토닥.
심심해서못살겠네
IP 106.♡.202.215
07-27 2025-07-27 06:16:31
·
이건 공론화좀 해야겠는데요
리데
IP 114.♡.84.108
07-27 2025-07-27 07:23:21
·
아마도 기자나 방송국, 혹은 다른 곳에서 쪽지가 갈거 같은데요.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연락온적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꼬이게
IP 14.♡.93.49
07-27 2025-07-27 07:54:16
·
힘드시겠어요. 법적으로 아이들의 면접권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보면 아예 방법이 없진 않을거라 믿고 싶네요. 아버지랑 아예 못보게 만들진 않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닥흐나이트
IP 124.♡.123.78
07-27 2025-07-27 08:21:37
·
힘내세요....ㅡㅜ
maoi
IP 39.♡.230.52
07-27 2025-07-27 08:56:44
·
양측 이야기 들어봐야 진실을 알겠지만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이정도면 저라면 친자검사 해볼겁니다
아시엔
IP 119.♡.249.35
07-27 2025-07-27 09:30:54
·
얼핏 글들을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작해서 양육권 관련 소송까지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외주(민간위탁이나 대행이겠죠) 사업의 구조를 잘 아는 행정 전문변호사랑 가사전문 변호사가 협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사업으로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을 맡아 열심히 하실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Sctth
IP 211.♡.192.214
07-27 2025-07-27 10:23:02 / 수정일: 2025-07-27 10:24:25
·
최초에는 돈뜯으러 사기결혼한건 아닌거같은데 자해하고 기저귀를 난도질하는건 왤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뭔가 더 사연이있을거같은데요 설마 남편탓으로 몰기위해서 자작인가요?
Uncensored
IP 211.♡.43.130
07-27 2025-07-27 11:56:52
·
시부모님께 칼을 들이대고 폭행을 했는데 '진심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지금은 충분히 단호해지셔도 되는 시점입니다.
'아들이 왜 촬영을 했을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상대팀에 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채증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모든 통화와 대화를 녹음하고, 만날 때마다 바디캠으로 녹화해 두세요.
글쓴님도 이미 본문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녀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다면 글쓴님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아시엔님 말씀대로 법률 상담 플랫폼에 글을 올려서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우딘
IP 220.♡.183.162
07-27 2025-07-27 13:00:15
·
일단 아이들을 보고싶다는 감정을 잠시 뒤로하시고 ( 그부분이 가장 약점이 되는듯합니다 , 그 마음을 아니까 반대로 이용하는것일테구요 ) 아이를 볼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시는데 총력을 다하셔야 할듯해보입니다.
일용잡부
IP 211.♡.42.207
07-27 2025-07-27 13:02:14 / 수정일: 2025-07-27 13:02:51
·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본적도 없는 딸을 그리워하며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연재를 한다는게 전 좀 이해가 안가네요.
플라이데이
IP 122.♡.20.27
07-27 2025-07-27 14:04:31
·
팔다리가 마비되신 분이 어떻게 글을 써요?
Medium_rare
IP 116.♡.93.30
07-27 2025-07-27 14:34:35
·
노모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있은 후

있었다고 말하는 일들이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네요.
stormchaos
IP 175.♡.10.68
08-03 2025-08-03 09:51:54
·
@Medium_rare님 그건은 경찰 수사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5월 28일에
actanonverba
IP 218.♡.102.78
07-27 2025-07-27 15:01:07 / 수정일: 2025-07-27 15:29:50
·
친자 검사.. 하셨겠죠?

사실 관계를 제가 다 파악이 안되니 전적으로 편을 들어드리기 어렵고 실제로 쉼터나 여성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게 인터넷이니까요.

여기에 하소연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 언론에 제보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stormchaos
IP 175.♡.14.2
07-27 2025-07-27 16:09:48
·
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연재 중인 세 번째 글,
[고발] 무혐의 남편 vs. 기소의견 송치된 아내… 국가는 왜 그녀를 보호하나?
에 그 내용을 상세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두 달째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외면하는지, 그 현실을 담았습니다.
아라굴드
IP 124.♡.201.189
07-27 2025-07-27 16:31:35 / 수정일: 2025-07-27 16:33:29
·
이분은 이미 어려운 처지에 가 계셔서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국결하신 분들은 분쟁의 조짐이 있을 전적으로 배우자를 믿지 마시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메뉴얼을 만들고 숙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게 물리적이든 말로든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약자라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여청에서는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조짐이 보이는 순간, 배우자 상대측은 여러경로를 통해 매우 치밀한 대응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런 시나리오가 워낙 많아서 플레이북과 코치가 해당국적의 커뮤니티에 반드시 존재하죠. 심지어 한국여성단체 측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코치하기 때문에 남성이 불리한 게임이죠. 남성측이 감정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다가 계속 몰리면서 당해버리죠. 육체적으로 가정에서 지위상으로는 강자일지 모르나 법률적으로는 철저히 약자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웹박스
IP 58.♡.144.66
07-27 2025-07-27 16:57:38
·
흠.. 비슴한 글을 어디선가 본듯한건 기분탓인가......
스빈
IP 112.♡.178.158
07-28 2025-07-28 19:18:39
·
친자 검사를 먼저 해보세요.
stormchaos
IP 175.♡.10.68
08-03 2025-08-03 09:54:32
·
@스빈님
그자체도 불가능 합니다.
현재
저의 무혐의 후6개월째 아이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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