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원고 1명 당 10만 원.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정하면서 계엄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소송단은 즉각 국민 1만 명을 원고로 추가 소송을 예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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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은 5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대리인 측은 일단 윤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은 6억여 원,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재산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일선 법원의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아 들 내란 배상금의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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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대왕고래 급은 아니더라도,
베이비 고래급은 되겠네요. :'D 쟁겨둔 돈 저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