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떴네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 자본시장을 속여 약 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판단이다. 증선위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관계된 거래에 합법적이지 않은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실제 증선위 판단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방 의장이 소명한 정황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결국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법조계는 사안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족히 2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한다. 자본시장 관점의 상황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둘러싼 부당수익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그가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해 구주를 기획 사모펀드(PEF)에 넘기고 이후 매각차익의 30%를 돌려받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이 이뤄졌던 당시 상황은 금융당국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익분배 조항은 방 의장이 요구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요청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방 의장은 이익분배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자신이 리스크를 떠안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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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증선위가 의심스럽게 보는 메인스톤과의 언아웃 계약은 방 의장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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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아웃 조항 설정을 요청한 건 방 의장이 아닌 스틱이었다는 점도 불법거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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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동씨가 하이브 사외이사로 활동한 시기와 이스톤PE가 펀드를 설립한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증선위 주장과 어긋난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하이브 임원인 김씨와 기획 사모펀드를 만들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톤PE가 1호 펀드를 만든 2019년 6월 김씨는 하이브 사외이사로 활동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김씨가 이스톤 펀드 설립에 관여한 건 맞지만 펀드 결성 뒤에 하이브 CIO로 활동했다"며 "이스톤PE의 주요 멤버들은 김씨의 지인으로 방 의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장이 임원들과 발을 맞춰 기획 펀드를 설립했다는 주장은 시점이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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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이 보호예수를 회피하려 새 투자자를 동원했다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스틱 등이 사들인 지분은 방 의장 소유가 아니었다. 방 의장 지분을 새 투자자에 넘겼다면 보호예수를 피하려는 목적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해당 거래는 투자자 간에 이뤄졌다. 정통한 관계자는 "하이브가 상장에 실패했다면 (방시혁 의장은) 스틱이나 이스톤PE의 투자금 2000억원을 각각 되갚았어야 한다"며 "이들의 투자 리스크를 창업주가 막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이익도 일부 나눈다는 계약은 자본시장에 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https://dealsite.co.kr/articles/145085
내용은 방측에서 언플하는 거라 치더라도
이재용 빵에 갔다고 삼성에 큰 문제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방이 빵에 간다고 하이브에 문제 생기지는 않을 거 같네요ㅎ
그럼 의미에서 어제 26만원 깨졌길래 조금 담아 봤습니다.
빠질 때마다 담으려구요.
민씨랑 뉴진스 때문에 한참 빠질 때 모아서
1년 정도 고생은 했지만 올 여름 전에 아름답게 엑싯했습니다ㄷㄷ
방씨가 또 기회를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