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중략)
재판부는 이 같은 폭행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과,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C씨 또한 A씨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점, A씨가 2015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94876034987
법이란 심오하군요...
적극적 저항을 얼마나 해야 하는걸까요
저항 안하니 감형요소고 ....
근데 저 60대가 저병원에 다시와도 진료거부 못하겠네요.
그리고 다시 맞을때는 적극적 저항해서 쌍방폭행 후 면허취소 엔딩이겠네요.
폭력이 무서우면 의사할 생각을 안된다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해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회장이 말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