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수갑과 흉기로 여성 손님을 위협하며 강제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A씨가 혼자 비디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업소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는 등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했다. 이 밖에 조씨에겐 자신의 비디오방에 미성년자인 10대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청소년 3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찾아와 비디오물을 관람하는 것을 기회로 강간하려다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수법이 나쁘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 있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네요
범죄자를 키우는 사법부라 해도 할 말이...
비디오방 문을 잠그고 수갑을 채웠다고요 근데 이게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나오네요...
늘 후속 범죄가 발생합니다
이런류의 강력 범죄에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수준의 배상을 하게 하는 법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보다 형량을 3~4배 쎄게 때리고, 합의하면 1~2배 정도로 낮추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