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5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25.7.25. 서울중앙지법, 내란수괴 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24.12.10. 시민 104명, 尹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 청구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있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각 10만원 정도는 인정 가능
· 재판부, ▲손배 책임이 尹에게 있다는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
※ [참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상대로도 손배 소송에 제기됐으나 기각됨
- 헌정사상 최초로 1:50,000,000의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
· 사실상 내란수괴 尹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 지급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 기간 단축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5천만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5조원이 필요
· 최근 내란수괴 尹에게 영치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착순 백만명까지는 지급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향후 전망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폭주 → 내란수괴의 재정난 호소 → 극우세력의 영치금 무한리필 → 민생경기 회복 →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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