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201
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이날 아침 9시, 간호사가 김양에게 분유 20cc를 먹였다.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김양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해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입원 결정 후 간호사가 수액용 정맥주사를 맞혔다. 분유를 준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주삿바늘에 찔린 김양은 울면서 분유를 토했고, 토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갔다. 즉시 피붓빛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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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신생아 황달의 원인이 수유량 부족으로 인한 탈수라서 그냥 수액을 줬는데 왜 하필 그때 찔렀냐고 다들 아우성인데
애기는 원래 툭하면 울고 토합니다. 수유량이 부족하고 황달이 오고있는데 굳이 몇시간 더 굶기고 탈수를 진행시킬 이유가 있나요
그이유가 울어서 토할까봐라면 웃기죠.. 저땐 원래 툭하면 울죠. 주사를 안주면 안우는것도 아닌데 치료를 기다려야된다라..
오히려 의사들이 경계하는건 애가 안울고 축쳐서 늘어지는 건데.. 울까봐 탈수를 냅둬야 된다구요?
울고 토하는건 흔한일인데 그냥 어쩌다 결과가 안좋으면 과정도 안좋다고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문젭니다...
하다못해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같은걸 주다가 그런거면 부주의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단순한 수액이고 바늘로 찔려서 "아파서 울다가" 토한건데 그게 과실이라면 신생아는 애초에 보면 안되는 생물이죠.
애보다가 우는건 병가지상산데 토해서 폐로들어가서 숨 못 쉬면 내 잘못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뭘 하든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잘못이니까요. 이러고 소아과가 적다는 소리 나오는 나라가 우습긴 합니다..
이런식으로 판결나서 나중에 우선 금식 몇시간 하고 와야된다 하고 환자 대기시키다가 문제 생기면
또 아무런 조치도 안해줘서 이런일 생겼다고 고소하고 판결때리겠죠 이나라는..
예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왜 면으로 짠 의류에도 드라이클리닝 하라고 적혀있느냐 라는 주제로 썰을 풀더군요.
원래 면은 그냥 물세탁하는게 표준인데 말이죠.. 근데 듣고보니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구나 싶더라구요.
해외에서는 의류가 세탁할때 조금씩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다 감안하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의류가 조금만 줄어도 다 이상하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그냥 면피용으로 드라이클리닝 하라고 적어놓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는 수용성 때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 비싼 드라이클리닝 하게 된다고..
그거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의류나 의료나 멀었구나 싶더라구요..
미국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1만건 이상의 의료사고 소송이 있었으며 평균 배상액은 41만 달러정도입니다
K-의료의 본질은 위험은 네가 담당해 대신 보람차잖아에 있어서 안될걸요.
대부분 코로나 때 쇼크들을 받은거 같습니다.
"김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즉시 심장 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한 점,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가 적절했다고 본 의료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고 했는데
"울산대병원에서 12㎝ 깊이로 꽂혀 있던 기관삽관 튜브를 10㎝로 빼내자 2분 뒤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돌아왔다."
라는 내용을 보면 원 병원했던 여러 처치들이 적절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호흡을 회복하지 못해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청진해보는건데 환자가 토해서 폐로 음식물이 들어간 상황이니 청진이 안되도 관위치가 잘못된건지 음식물로 막혔는지 구별이 안가죠. 할수있는 조치 취하고 전원결정 하는건데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후속병원에서 저런 조치 취한것도 앞서서 한 행위들 보고 +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니가 보고 판단해서 진행할수있는거죠.
뭐 언젠가 균형이 맞을거라 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절멸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싫지만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때도 수유후 30분 수칙을 안지켰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는데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죠.
신생아가 출생 시 태변을 흡입한 사실,
의료진이 산소포화도를 자주 측정하지 않고, 동맥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3차례에 걸쳐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생아의 경우 태변흡입증후군과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이 심하지 않았고, 말초혈액검사와 CRP 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치료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빈호흡 등의 증상 없이 분당 호흡수도 안정적이어서 산소공급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은 없다.
1. 정맥주사상의 과실
신생아는 기도 내경이 매우 작아 역류된 우유나 미세한 자극으로도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생아는 위 식도 괄약근이 약하여 쉽게 위 내용물이 역류될 수 있는 점,
신생아의 경우 수유 직후 주사를 실시할 경우 주사 시 통증으로 인한 수유물의 역류 등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2. 02:00경 신생아의 활력지수가 정상이었으므로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때에도 달리 신속한 처치를 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간호사가 태어난 지 3일도 안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맥주사를 실시하여 통증을 유발한 점,
신생아가 정맥주사 직후 심하게 울다가 자가호흡이 없어지고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청색증의 증상을 보였으며, 구강흡입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구토로 인한 분비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대학병원 의사는 신생아가 위 사고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유 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유 직후 주사를 놓아 통증을 가하여 심하게 울던 중 수유물이 역류하면서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유발하였고, 신생아의 호흡정지와 뇌손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을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응급처치상 과실
사고 이후 신생아에게 아트로핀을 주사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생술시 기관삽관을 하고, 심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일 경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며, 100% 산소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양압환기 및 심장마사지를 30초간 지속하였음에도 심박수가 분당 60회 미만일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생아에게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난 이후 구강흡입과 기관삽관술을 실시하고, 가슴압박과 양압환기법을 시행하였으며, 기관삽관을 통하여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수유 직후 정맥주사 후 흡입에 의한 뇌손상을 받은 사건 이야기|작성자 김성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