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096700004?input=tw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발적으로 법원난입 폭동가담ㅋㅋㅋㅋ
독일에서 나치의 폭동을 애국자들이라 가볍게 처벌하면서 나치가 확산된거 생각나네요ㅎㅎ
노조가 저랬다면 과연 저런 판결을 했을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