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지경까지 가는군요...
"장르만 여의도"는 워낙 즐겨보는 유튭 채널이지만,
이번 편은 패널들이 정말 주옥같은 멘트를 날려줘 2번 시청했네요.
이건 요약을 하려고 해도 제가 그 뜻을 헤칠꺼봐 요약을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아래 맨트가 기억에 가장 오래 남네요.
"이 수법은 구멍가게 골목 뒤에서 일어나는, 잡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방시혁 의장 주식 부자가 우리나라 6위 에요...
이런 큰데서(대기업)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거예요... 없을거에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건만해도 뭐가 드러날것 같다가도 지지부진한 수사로 수면아래로
묻힐뻔한게 여러번인데, 이번만큼은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배경을 아래 정리해드리니 참조 하세요.
1.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7월 24일).
2.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이고,
측근(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 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방시혁은 사모펀드로부터 상장 성공 시, 투자이익의 30%인 4,000억원 정도를 받는 이면 계약을 맺은것으로 알려져있음. (이는 대주주의 조기 엑시트를 돕는 프로세스)
* 나무위키: "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 (링크)
4. 기존 투자자들은 방시혁의 말을 듣고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이 출자한 사모펀드 측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5.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끝 -
항상 제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