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면 알겠지만 1조가 넘는 소송을 걸었는데,
12년 걸려서 대법원에서 214억 배상 판결했다네요 ㄷㄷㄷ
당시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이정문 시장이고요.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 주민이 이겼다…‘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책임자 214억 배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8418?sid=102
그런데, 12년이나 지났는데 청구한다고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개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고요. ㄷㄷㄷ
교통량 예측이 비슷하게라도 맞는 경우가 없죠.
기관만 아니라 책임연구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