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낚시꾼들 많이 오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 낚시 금지 표지판이 분명히 붙어있다는 거예요.
낚시 금지 구역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낚시꾼들 차 끌고 와서 차박하고, 버너 켜서 취사하고, 쓰레기 버리고, 마을 입구 인도랑 진입로에 주차까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엔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낚시 바늘이 길에 떨어져 있었는지, 강아지 발을 찔렸어요.
진짜 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민원 넣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9건 넣었네요.
저수지 담 넘어서 낚시하는 사람들 단속 좀 해달라고, 사고 위험 너무 크다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진짜 어이없었어요.
“낚시 금지 표시는 있지만,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니다.” “불법 주차는 아니다.” “쓰레기 문제는 안타깝다.” “내년에 수위 조절용 CCTV는 설치할 예정인데, 단속용은 아님.”
...이게 진짜 공무원이 할 말인가요?
정말 위험해 보여서 112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태위태한 상황이 자주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분이 익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민원 넣고, 경고하고, 위험하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결국 사고가 터진 겁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참사를 결국 겪게 된 거예요.
솔직히 속이 너무 상하고, 제가 좀 더 강하게 민원을 넣었어야 했나...
소용없겠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소극행정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네요..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지... 하 참 화나는 밤입니다.






아 괜히 댓글 남겼네요. 이 분 본인 삭제 많으신 분이니 참고하세요.
낚시 금지와 위험요소는 다른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낚시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낚시하는것 모두 민원 넣었습니다.
낚시는 금지시킬수 없으나 위험요소 차단은 가능했지 않을까요?
익사사고후 담을 보완했더군요
낚시인의 사망은 참으로 안타까우나 공무원도 참 어렵겠구나 싶습니다.
그럼 위험요소를 보고도 모른척 했으면 되는걸까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화는 안났을수도 있겠네요
1. 민원 응대 잘 함.
2. 낚시 -> 법령상 낚시 금지구역 아님 처벌 못 함
3. 불법주정차 -> 법적 도로시설 아니라 단속 불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고...불법 투기도 분명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내했는데요..?
낚시꾼을 욕하셔야지 공무원 욕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
추가합니다. 같은 낚시 단속 및 주정차 민원에
작년 9월 답변이며,
작년 민원은 낚시 단속은 하고싶으나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
같은 주정차금지 예방 조치방안 강구해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조치방안 강구는 1도 없었고,
올해 같은 민원에서는 위 사진처럼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낚시통제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먼저 민원을 넣으시고,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후 위반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7개의 민원은 낚시꾼 단속을 해야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못한다는 답변이었고,
올해 두번(6/14, 6/22 민원제보) 의 민원이 위의 저 답변(둘다 6/24 답변)입니다.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3369&lsNm=%EB%82%9A%EC%8B%9C+%EA%B4%80%EB%A6%AC+%EB%B0%8F+%EC%9C%A1%EC%84%B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30808&bylEfYdYn=Y
위 다른 댓글에서도 설명하신 분이 있지만,
관련법과 위반시 처벌 등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경고성 금지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단순 금지 표시판 만으로는 단속 근거가 되지 못하니,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먼저 같습니다.
한번 조져야죠.
그럼 바뀔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저수지 낚시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안내 및 계도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단속은 물 환경 보존법에 따른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99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3116000063
찾아보니까 저수지관련 처벌은 안되나봅니다. 아니면 동네 지역 신문 어떤데 있나 찾아보시고 그런데에 한번 제보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해결될지도요
일단 찌르세요 상위기관 + 보배드림 + 방송국들 전부요
이재명이 싫어하는 짓하는 우리 동네 공무원.
이런 제목으로 어그로 끌면 되지않을까요?
여기서 성내지말구요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고할수 있죠
뭐 공무원 입장에선 일거리 늘리기 싫은걸 겁니다
실무진이 답사를 오고 조사도오고 이래저래 귀찮은거죠
뭐래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뭐 이런정도 되야 움직일까요...?
일상적인 장소인데 사진상으론 잘모르겠네요...
결론은 모든걸 공무원이 할순 없을겁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양심은 각자가
지켜야하는데 양심썩은 사람들이 이무렇지않게 공중도덕 이 실종된 현 사회가 문제죠
당장 지하주차장같은데 가보세요 온갖 쓰레기 버리고 가는
말종들 참 많아요...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던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했었어야 맞긴합니다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낚시때문이라는 일반화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리면, 갯바위에서 매년 낚시하다가 죽는 낚시인이 수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3면 바다에 갯바위 낚시를 금지시키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낚시박람회,낚시보트박람외,레져박람회등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의 해양,수상레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요.
지방의와와 자치단체도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글쓴이님이 계속 민원을 넣거나, 주변이 아파트등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이나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아마도 후일에 낚시금지구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그 환경조성이 안된 것 뿐이니, 너무 노여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하다보면 같은 낚시꾼으로서 글쓴 분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좌대 펼치고 낚시하는 사람 다녀 간 곳은 정말 온갖 쓰레기 천지입니다. 낚시 용품 쓰레기는 애교고 생활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먹고 자고를 하니 똥 오줌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낚시 자리 편하게 만든다고 파레트는 어디서 그렇게 가져다 놓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텐트(싸구려 낚시용이라 시즌 지나면 그대로 버리고 가죠)도 기본이고요.
일부가 문제가 아니라 좌대 낚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싫은 게 당연하겠고요.
더럽고, 혼잡 유발하고, 안 치우고, 시끄럽고. 거기에 술 취해서 물가 돌아다니고...
글 쓰신 분과 같은 인근 주민은 힘드신 게 사실입니다. 글에서 울화통 터져 나오는 거 이해되고요. ㅜㅜ
아무튼 저도 쓰레기 조심하고, 지역주민 폐 끼치는 행동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에선 '00 금지' 라고 써있는데 막상 그게 허용되는 공간이 많나요? 그럼 공공장소에 적힌 경고문을 어떻게 믿고 다니죠? '낚시금지' 라고 써있는데 낚시금지가 아닌 구역이면, 금지라고 써있는 경고문을 내리던지, 위험하니까 금지구역으로 해야되는것 이 먼저 아닐까요?? 주차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