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은 헌법상의 내란행위를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결로 인정되어 파면 되었습니다. 이제 하위 법인 형사법상의 내란죄를 다룰뿐 내란범이고 수괴인지 공범인지는 V1인가 V0인가의 차이 뿐입니다. 기더기는 까꾸로해도 기더기 더기더는 까꾸로해도 더기더 기더기는 까꾸로해도 기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