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어서라도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단통법 찬성한 정통부 전직 국장은 아직도
로펌에서 월급 받고 있나요??
우리 나라 대형 로펌들은
재판이 아니라 로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로펌에 변호사 자격도 없는 전직 공무원 들이
수십명씩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로펌의 변호사 수도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1개의 소송에 20명 이상의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법을 바꾸어서,
로펌의 변호사는 최대 99명 까지만 허용하고,
4급이상 전직 공무원 들은 최대 4명 까지만
허용해 주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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