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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이재명 대통령 '금융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18

27
2025-07-22 15:38:13 수정일 : 2025-07-22 17:30:27 123.♡.171.2
_딘_

[속보]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이재명 대통령 "금융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李대통령,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해외원조사업 점검 필요성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발언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생략)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ㅇ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감원·한은·예보)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27년말)



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보호대상 금융기관·금융상품】



1.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 아래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등) 국내지점 포함


 ②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2.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됩니다.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ㅇ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 (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이 ➊예금(보호상품) 7천만원, ➋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천만원으로 운용되는 경우 →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보호상품 확인 홈페이지(PC기준)>


①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제도·정책-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② 상호금융 중앙회 


 - 신협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개인뱅킹-예금-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예금등록부

 - 농협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 수협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수협 소개-예금자보호제도 안내-대상 및 한도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산림조합소개-금융업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보호대상 및 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대상 및 한도



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4.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적용】



5.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6.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



□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① (예보·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예)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전체 조합 예금 등의 평균 이자율 고려)


 ㅇ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7.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8.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9.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



10.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래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①,②,③ 각 1억원)


 ①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③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사고보험금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➊예금 6천만원, ➋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➌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➊예금 6천만원, ➋연금저축신탁 1억원, ➌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각각 보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5237?sid=10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22000790 https://www.fsc.go.kr/no010101/8497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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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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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mrbik
IP 175.♡.245.105
07-22 2025-07-22 15:54:36
·
예금 보호 1억원이면 각 금융기관이 그걸 보호해줄 일정이상의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그 금액을 기관마다 더 마련해야 한다면 자연스레 보유금액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는 2차 효과도 있을듯한데...
그런식으로 해서 시중의 돈도 어느정도 회수하여 인플레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싶고
단순 예금보호 말고도 더 좋은 효과가 숨어있으면 좋겠네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7-22 2025-07-22 15:59:11 / 수정일: 2025-07-22 15:59:34
·
@mrbik님 아뇨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면 예보 보험금에서 지급됩니다.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게 아니라 예보에서 풀을 만들어 보유하죠.
TigerWoods
IP 39.♡.191.121
07-22 2025-07-22 15:59:34 / 수정일: 2025-07-22 16:00:02
·
mrbik님//

금융기관이 예금 보험 공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전가복
IP 39.♡.159.70
07-22 2025-07-22 16:01:30
·
@mrbik님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mrbik
IP 175.♡.245.105
07-22 2025-07-22 16:07:06
·
보험료만 내는 수준이면 큰 통화량 조절효과는 없겠군요.
그래도 좋은 정책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Jun911
IP 118.♡.7.19
07-22 2025-07-22 18:30:12
·
@mrbik님 말쑴하신건 bis 규제로 이미 관리하는거고

예금자 보호법하고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mindslee
IP 222.♡.172.130
07-22 2025-07-22 15:55:37
·
주X우: 아싸~ 아들 계좌 반으로 줄일수 있어서 관리하기 편해지겠다.
TigerWoods
IP 39.♡.191.121
07-22 2025-07-22 15:58:28
·
지난 24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앞으로 예금 보험 한도가

언제 또 바뀔 수 있을지를 감안하면,

한도를 2억원 정도로 높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07-22 2025-07-22 15:58:34 / 수정일: 2025-07-22 15:58:45
·
절반만 찬성합니다.
1. 저축은행 등 리스크가 큰 곳은 기존 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은행별 한도가 아니라 개인별 한도로 바꾸고 2억 정도로 높이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10개 은행에서 10억, 20개 은행에서 20억을 보장받을 수 있죠)
TigerWoods
IP 39.♡.191.121
07-22 2025-07-22 16:02:04
·
소고기안님//

공감 합니다.
좋은 방향 이네요.
술은역시쐬주
IP 211.♡.130.163
07-22 2025-07-22 16:21:16
·
소고기안님// 1. 시중은행에만 돈이 몰릴 우려가 있어요.
2. 개인별 한도 2억이면 나머지 돈은 보호 받지 못해요.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자산이 늘어납니다. 2억은 너무 작아요
컴구조
IP 58.♡.189.231
07-22 2025-07-22 16:28:16 / 수정일: 2025-07-22 16:31:13
·
@소고기안님

개인별 한도로 바꾸면 중소 은행들 망합니다. 또 조금만 불안해져도 중소 은행들 뱅크런 감당 못해요.
예금보호한도(9월 1일 기준 1인당 1금융기관당 1억원)는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은행(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동하는 겁니다.

개인별 한도로 가면.. 일단 중소 은행에 여유있어도 돈 안넣어 놓습니다. 지금이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중소은행에도 분산해서 넣어 놓아 버티는 거지.. 또 그런식이면 예금에 투자를 안하게 되겠죠. 부동산
이나 금에 더 몰리겠죠.

각 은행이 모든 예금자의 전체 금융기관 예치 금액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도 있구요.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니 신중해야겠죠. 대형은행들만 더 좋아지는 일 입니다.
초랭이2
IP 221.♡.221.136
07-22 2025-07-22 16:56:22 / 수정일: 2025-07-22 16:58:22
·
@소고기안님 개인별 한도로 바꾸는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체국은 지금도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금액 ( 정확히는 법으로 정한 보호 금액 )이 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 전액 보장합니다.

어차피 K,S ,W 은행등 대형은행이 망할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는데
설령 그럴 경우에조차 우체국은 원금을 보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법적으로'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혀다르니까요
기립근
IP 14.♡.84.183
07-22 2025-07-22 16:19:04
·
새마을금고 요샌 리스크 사라졌나요...
OLIVER
IP 39.♡.212.216
07-22 2025-07-22 16:26:20
·
보호할 예금이 없어서 안심입니다...
blumi
IP 113.♡.252.94
07-22 2025-07-22 16:34:28
·
이거야말로 5천만원 너무 적었는데 잘했네요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7-22 2025-07-22 17:56:09
·
돈 많지 않은 사람은 별로 소용없는 정책, 돈 많은 사람은 한 3억 하지 쩝쩝거리겠군요...주모씨와 아들
xia
IP 61.♡.171.245
07-23 2025-07-23 04:35:51
·
다들 5천만원 안 넘기게 분산해서 금융기관 별로 나눠서 보관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전 5천만원은 안 넘지만, 넘어도 은행 여러개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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