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검 수사의 본류는 외환유치죄이고, 외환죄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반이적죄 적용 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적국, 즉 '나라'로 인정을 해야하는데, 우리 헌법 상 북한을 '나라'로 보느냐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하여 계엄트리거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여적죄" 적용을 특검에 제안하시네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여적죄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합니다. 우리 법은 북한을 나라로 보느냐가 애매하지만, 동맹국 미국 입장엔 명확한 적국 입니다.
계엄의 날 밤에 결론적으로 북한이 미국 공격하는 걸 씹석열이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여적죄 적용을 검토해야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적용 가능해 보인다 하시네요.
이 여적죄는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형법이랍니다. 미수 뭐 이런 법기술로 형을 깍을 수가 없는 똭 사형 뿐!!
물론 북한이랑 통모하려고 했던 것, 북한이 전쟁 일으켜주길 유도하며 계엄 때려 영구집권하려 했던 어마무시한 죄들은 모두 한땀한땀 다 물어야하지만, '여적죄' 적용으로 법기술 원천 차단 해버리면 좋겠네용!!
그나저나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북한을 적국"이라고 말해 보라며 사상 검증하는 국짐의원들은 씹석열의 사형을 강력히 바라나봅니다. ㅋ
https://www.youtube.com/live/i1eXpebBj_A?si=rpv95fDuj_7Ykk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