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텔레그램 채팅방인데,
윤석열 계엄이 불법인 것은 Ok
근데 드론을 북한에 날린게 왜 ‘외환죄‘가 되느냐? 라는군요 ㅋㅋ
그래서 드론을 보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자극했고, 이는 정전위반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작게는 국지도발의 근거가 되어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지않느냐로 말하니.
그럼 정찰위성이나 대북 정찰비행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했고,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을 자극한거잖냐고 되묻는데.... 그건 대한민국 영토, 영공에서 행해지는데 무슨 소리냐하니.
우리나라도 북한에 북파공작단 보내니까 외환아니냐합니다 ㅋㅋㅋㅋㅋ
그래서 걍 이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서 걍 다른채널로 넘어깄네요.
어디 지령인가봅니다
들켜서 전쟁하려고 하는 짓이 어떻게 같을까요.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국와 통모 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북한과 짜고 한게 아니라면…애매해요.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