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호한다며, 정작 그 아이는 방치됐습니다》
제1부 뇌경색 환자에게 칼을 든 사람은 '보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요약: 입국 단 3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며 칼을 들고, 아이 기저귀를 찢은 사람은 지금도 '보호 대상자'입니다
• 2024년 5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입국
• 입국 3일 만에 칼로 남편과 노모를 위협함
• 92세 노모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
• 생후 11개월 딸의 기저귀를 칼로 난도질하고 자해를 함
• 저는 뇌경색 환자, 92세 노모와 함께 거주 중
• 아내는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쉼터 입소
• 저는 무혐의, 아내는 기소의견 송치
• 그런데 아직도 아내는 ‘보호 대상자’입니다
1. 뇌경색 환자와 노모에게 칼을 든 아내
2024년 5월 26일, 아내는 생후 11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당시 3개월전 발병된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를 앓고 있었고, 거동이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국한 지 단 3일 만에, 아내는 갑작스레 주방에서 칼을 들고 제게 다가왔고, 저와 92세 노모를 향해 칼을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92세 노모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노모는 고령의 연약한 몸으로 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편마비 상태로도 어머니를 감쌌지만, 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생후 11개월 된 딸이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방안에서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였으며, 심지어 아내는 자해 직후의 피 묻은 손목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칼로 아기의 기저귀를 난도질까지 하였습니다. 흰색 기저귀 위로 칼자국이 나 있었고, 마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듯 도려낸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노모 폭행, 흉기 협박, 자해, 유아 대상 위협까지 동반된, 심각한 가정 내 폭력이었습니다.
2.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도, 저는 아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초, 아내는 또 다시 길거리에서 저를 때렸고, 병원 진단 결과 타박상과 열상이 나왔습니다. 폭행치상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뇌경색 재활환자였고, 아내는 돌연하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3. 저는 예방접종도 직접 챙겼습니다
아내는 여권과 접종 기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2024년 10월 17일, 어렵게 확보한 외국 예방접종 기록을 보건소에 등록했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2주 뒤, 모든 상황이 뒤바뀝니다.
4. 아내가 저를 신고하고,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아내는 갑자기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서울 모 센터를 통해 모 여성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와의 연락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영상통화 –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되었고, 아내는 ‘피해자’가 되어 국비 지원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5. 쉼터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저는 쉼터 시설장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 저는 뇌경색 편마비로 재활 환자였습니다
• 아내는 폭언 폭행 협박 자주했습니다.
• 저는 아내에게 폭행치상을 당했습니다.
• 노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 노모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아이와의 통화를 막았습니다
쉼터장은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
아내의 진술 외에 어떤 사실 확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6. 수사 결과: 무혐의 받은 저, 기소 송치된 아내
2025년 2월 14일, 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말,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28일, 아내는 특수협박·존속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신고했지만, 진짜 가해자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7. 그런데 아직도 보호대상자는 아내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이도 여전히 쉼터에 있으며, 면접교섭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법도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제 아이를 볼 수 없습니까?
칼을 든 사람이 보호받고, 신고당한 사람은 부모의 권리도, 면접교섭권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아내는 특수협박·존속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한 달 뒤,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통보도 없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사건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부 "그 아이는, 예방접종조차 못 받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쉼터 입소 이후 6개월간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못 받은 아동 방임의 실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