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들이 많으면 매년 말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매도물량이 쏟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 이상이던 2022년 3372명이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둬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023년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가 100명 줄었다. 2023년 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를 축소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양도세 회피물량이 줄어든 것을 환영하는 개인 투자자들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2023년 12월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상향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겼다. 과세 대주주가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매경찌라시
서민 팔고 개미 팔면 뭐다? 요?
종목당 50억으로 완화해줘서 작년 재작년 지수가
2천 초반에서 빌빌 거렸나요 기렉 기렉?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익 실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선 그냥 세금 때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