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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정선거 주장이 정당활동인가요? 23

37
2025-07-20 20:38:44 58.♡.86.101
이대길

 “해당 현수막은 문구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허용되는 현수막입니다.”
— 정당법 제37조에 기댄 선관위와 지자체의 답변, 납득이 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20250705_183807.jpg

20250704_120347.jpg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현수막은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에서 게시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37조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선관위와 지자체에 온라인 민원, 전화 질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2.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고, 불가능하다’고 반복해 왔는데 왜 그런 주장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됩니까?
3. ‘허위 주장·선동’도 정당활동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4. 법과 제도를 부정하며 공공 질서를 흔드는 내용인데 제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자체(부천시): “해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정당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라 우리(지자체)는 제재할 권한도 수단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허용됩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민원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넣어도..
질문이 길든 짧든 논리가 어떻든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합니다.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심지어 정당법 37조에 대한 해석 자체를 요청해도 똑같으며 전화로 질의했을때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라는 답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수막은 분명히 "정당법상 허용된 현수막"입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니까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100㎢ 이하인 읍·면·동 단위로 최대 2개까지 게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저는 이게 큰틀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으며 끊임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녕과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천시와 중앙선관위를 각각 ‘소극행정’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접수받는 주체와 신고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있었습니다. 

(부천시의 소극행정을 부천시에, 선관위에 소극행정을 선관위에 접수하는 형태)


다시 본질적인 질문
정당이 주장하면 허위사실도 괜찮다는 법 해석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 선동이 공공 질서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그 법과 제도로써 보호한다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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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답변 기대도 안하지만 그 답변까지 받아서 각 의원실에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야겠습니다





이대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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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스빈
IP 112.♡.178.158
07-20 2025-07-20 20:41:17 / 수정일: 2025-07-20 20:45:45
·
비슷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던데 다 뜯어버리고 싶네요.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 확정이니 뭐니 떠드는지.. 이런 건 선관위가 못 걸게 해야죠! 안되면 법 바꿔서라도 못 걸게 해야 합니다.
올드블루
IP 112.♡.127.147
07-20 2025-07-20 20:41:29
·
거리에서 저 현수막 볼때 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걸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게 더울 한심하고요.
아싸형
IP 39.♡.156.104
07-20 2025-07-20 20:42:16
·
내란수괴 공범이죠.
그란데
IP 211.♡.165.55
07-20 2025-07-20 20:43:53
·
허위 사실이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야.. 허위사실 현수막 걸어도 무적이군요?
이대길
IP 58.♡.86.101
07-20 2025-07-20 21:35:40
·
@그란데님 선관위가 규정하는 허위사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걸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게 아니기에 문제없다는 논리 ㅡㅡ
삭제 되었습니다.
고기와술사랑
IP 182.♡.149.202
07-20 2025-07-20 20:52:54
·
저도 볼 때마다 화 나는데 법 제정해서 저 짓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7-20 2025-07-20 21:12:56 / 수정일: 2025-07-20 21:13:36
·
이게... 참 어려운게요. 화는 나지만 최대한 넓게 허용으로 보고있고, 제 생각에도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 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쟤들 저거 안걸면 다른 식으로 돈을 쓸겁니다.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어짜피 현수막의 목적은 정치 저관여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데, 저딴 말이 저관여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삐라를 만날 천날 보내도 삐라보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날마다 상승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길
IP 58.♡.86.101
07-20 2025-07-20 21:37:25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따위 헛소리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저 또한 정당활동과 표현의 자유는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답답한 측면은 저 따위 헛소리를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하고 냅둬야 한다는것이죠
*joEun
IP 221.♡.226.228
07-21 2025-07-21 01:13:15 / 수정일: 2025-07-21 01:13:57
·
저도 몇 번 신고했는데 같은 답변에서 막혔습니다.
들어도 못 본 정당이었고 내용도 허무맹랑 했어요.
게시장소도 횡단보도 신호등 사이라 잘못된 것 같았는데 돌아온 답변도 동일했어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라 선동하는 게시물을 정당 현수막이라 조치하지 않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참 모순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조직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 데 그걸 남의 일 처럼 보고만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도시 미관 저해, 은근 대중의 기억에 스며들게 하는 것 같고 신호등 위치라 거센 비바람에 안전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관리 주체가 누구고 관리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7-21 2025-07-21 07:51:12
·
허위사실유포죄에 내란동조죄에 해당하죠.
skyline1
IP 210.♡.159.11
07-21 2025-07-21 08:42:08
·
저도 한달 정도 전에 저 허무맹랑한 플랑이 여기저기 붙어있어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답변이 아직 없네요....
아제로써
IP 211.♡.122.51
07-21 2025-07-21 09:46:52
·
이거 진짜 내란동조죄인데... 한심합니다.
풍덩길동
IP 59.♡.125.116
07-21 2025-07-21 10:05:15
·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이라고 현수막 만들어 아래 달게 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 난리도 아니네요
코린트블루
IP 223.♡.48.169
07-21 2025-07-21 10:17:28
·
선관위 보고 너 ㅂ ㅅ 이런건데 그게 한두번도 아니구요 그냥 방관만 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gratia5gratia6
IP 117.♡.114.147
07-21 2025-07-21 10:18:06
·
허위사실 유포하는 현수막, 처벌합니다란. 현수막 민주당이 붙이고 그대로 해야합니다.
전마머꼬
IP 112.♡.1.25
07-21 2025-07-21 10:18:58
·
어... 우리 읍에 두개 넘는ㄱㅓ 같은ㄷㅔ... 흠..
경기도민1
IP 61.♡.177.7
07-21 2025-07-21 10:22:09
·
저희동네에도 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하는데 방관만한다니 답답하네요
호박남편
IP 49.♡.48.110
07-21 2025-07-21 10:24:07
·
법을 개정해야죠. 우리나라는 가짜뉴스에 너무 관대합니다. 물론 부장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쩝
초식호랑이
IP 182.♡.8.145
07-21 2025-07-21 10:28:30
·
내란세력이랑 동일한 주장이면 내란선동죄로 처벌할수 있는데, 뭐..검경의 의지의 문제죠.
쿨리나
IP 112.♡.229.5
07-21 2025-07-21 10:34:34
·
정당활동 여부가 아니라 '통상의' 정당활동인가가 문제인데...
besuaghenn
IP 118.♡.175.69
07-21 2025-07-21 10:39:45
·
제 생각에는 현수막 사거리마다 거는 것 자체가 보기가 안좋습니다. 선거기간만 제외하고 모든 정당에서 현수막 못 걸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형의제국
IP 115.♡.65.26
07-21 2025-07-21 10:47:04
·
저걸 저렇게 방치하는 걸 봐선 선관위도 같이 동조한다고 봐야죠
송록지기
IP 175.♡.145.83
07-21 2025-07-21 10:59:29
·
매번 신고하는데 저 말도 안되는 정당법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못하더군요..
현수막 법은 정말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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