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정부에 헌법정신은 무슨 의미인가? 국민통합비서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실의 최근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과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을 향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인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단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대한 비민주적 저항”이라 옹호한 인물을 국민통합의 적임자로 발탁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인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2.3 비상계엄은 한 개인의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명백히 위헌임이 확인된 내란 행위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근간을 뒤흔든 행위를 옹호하는 자에게 ‘국민통합’의 중책을 맡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함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될 때 의미가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통합’의 이름으로 포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퇴보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을 넘어, 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는 그동안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선택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질인가?”라는 더 깊은 의심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때로 문재인 정부 아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워냈듯, 예기치 못한 파국을 낳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헌법이라는 서늘한 기준 위에서만 작동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부족함이 확인될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몫」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또다시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통령을 향한 기대를 접고, 헌법을 기준으로 감시하고 행동해야 할 엄중한 순간을 맞이했다.
추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할 정도인듯합니다
앉혀놓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증이 잘못된거
일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 필요하다 싶구요.
다만 박관천 경호차관도 중간에 낙마했듯이
비서관들은 언제든 짜를수 있으니까요.
민주적 폭거, 비민주적 저항? 이따위 궤변을 하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하는게 말이 되나요.
낼름 받아서 임명된건 참....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경험해 보지않아서 감당이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똥볼을 차면 지지율 얼마 안가서 바닥을 갑니다. 그거 금방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