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아버지가 63세 장애인 아들이 암에 걸려 2주에 한번씩 피 검사 받으러 갈 때 운전해 주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정에 옴 이야기 들은 판사가 감동해서 사건 기각함 대충 이런 내용 입니다.
몇천억해먹어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나는 모습 말고요
훨씬 낫네요
헤어라인도 똑닮이네요
96세에도 '내 아이'를 건사하는 아버지... '내가 96살 되어도 날 데리고 다닐 거지?'라고 묻는것 같다... 엉엉~
본문의 문맥 상,
판사의 아들도... 판사가 데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판사도 96세 피고할아버지처럼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던거죠.
판사가 말하길, 판사 아들의 눈빛이
“아빠도 (저 할아버지처럼 아빠가) 96세가 될때까지 날 데리고 다닐거지?” 라고 묻는거 같다
는 의미입니다.
안좋은 선례라고 한거는 저 할아버지는 96세인데 아들 데리고 다니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아빠가 96세까지 데리고 다녀줘....
우리도 이런 온정이 법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00원 버스기사 건 등을 돌이켜보며..)
버스운전기사분이 졸음을 쫒기위한 커피값 800원을 횡령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유죄판결한 X판사가 있죠.
그런데 곽XX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같은 판사가 판결한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수원 선배 후배 동기로 똘똘 뭉쳐
누가 더 판새랑 친한가로 판단하는게 현실
범칙금 불복 - 즉결심판 불복 - 정식재판 코스죠.
그런데 판사보면 드는 법률비용이 크니 보통 범칙금 내고 말죠.
찾아보면 저런 판사들 한두분 정도는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법의 관용은 저런 곳에 베풀었으면 합니다.
my baby라고 해서 좀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