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수특전부대원, 일부 707부대원, 조상현경비단장 김형기 공수특전대대장 김문상 작전처장 등 많은 참군인들을 잘 선별하여 알려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공을 줘야할껀 같습니다
블루텀
IP 202.♡.5.119
07-18
2025-07-18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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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닉넴1
IP 50.♡.93.146
07-18
2025-07-18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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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한 똥별들과 그 병사들은 처벌을, 출동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출동했어도 소극적으로 임했거나 근무 태만했던 지휘관, 병사들은 포상을 해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맛캔디
IP 118.♡.73.53
07-18
2025-07-18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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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복종에 따른 징계만 주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게 좋아보여요. 향후 군 장병에게 위법하고 부당명령이라고 간주되면 명령에 불복종해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법과 부당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복종하면 명령체계에 위협적일 것 같아서요. 저긴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군대인데요...
@맛캔디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하는게 맞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에도 군대가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조직이 아니고 군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정당한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thisisdoni
IP 58.♡.148.33
07-18
2025-07-18 2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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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타로사님 언급하신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조항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불복해도된다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정의가 없고, 부하가 상관의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만큼 잘못된거 아니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한다고 읽힙니다. 군내 지휘체계와 정보접근권한은 비대칭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해야하는 이유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thisisdoni님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던거구요. 고위 장교들도 위법한 명령에는 항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thisisdoni
IP 58.♡.148.33
07-19
2025-07-19 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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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님 저는 이번 계엄건을 가지고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저또한 계엄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지휘관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부하는 그것이 정당했을 뿐이지 포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닉스님께서 생각하는 포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에서부터 지휘체계에 따라 접근가능한 정보의 수준이 다른데요, 항명한 사령관? 소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한 중대장? 뛰지않고 걸어간 병장? 다 쏴죽이라고했는데 총을 쏘지않은 병력 전체인가요? 반먄 언급해주신 법령은 조항이 일치하지않습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이탈, 제32조는 이탈자비호, 제44조는 항명입니다.
@테스타로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일부 오해했습니다. 부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셨는데, 저는 다른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판단이 용이하겠으나 부당한 명령은 누가 어떤것을 근거로 정의할수 있느냐의 의미였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려는것이 아닙니다.
supernovice
IP 175.♡.234.143
07-19
2025-07-19 0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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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도 포상인데, 진입 명령 내린 지휘관 족치는걸 절대 잊어서는 안되죠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민간인 주제에 내란을 주도한 닝겐까지 싹다 피의 숙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울 대공권 안열어서 헬기 못들어오게 했던 지휘관 2계급 특진 그리고 진입 안하고 빠꾸해서 반란군 진압할까봐 김용현 쫄리게 만들었다는 그 지휘관도 2계급 특진 시켜야 합니다
카이바시
IP 118.♡.209.77
07-19
2025-07-19 0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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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해서는 벌보다는 상에 후해야 한다는 걸 천안함때 겪지 않았습니까 당시 명확히 밝혀진것은 없었고 의혹만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죠?
실체적 진실이든 정치적인 고려든간에 군에 대한 벌은 아주 명확할때만 하는게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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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사례는 잘하고 있는거 같네요
정상을 유지했는데 상을 줘야죠
/Vollago
불복종에 따른 징계만 주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게 좋아보여요.
향후 군 장병에게 위법하고 부당명령이라고 간주되면 명령에 불복종해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법과 부당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복종하면 명령체계에 위협적일 것 같아서요.
저긴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군대인데요...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하는게 맞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에도 군대가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조직이 아니고 군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정당한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내 지휘체계와 정보접근권한은 비대칭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해야하는 이유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군인의 복종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되며,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44조 (명령에 대한 복종)
>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즉,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경우 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체포하려 했던 중범죄 행위를 명령한 것입니다.
2. 위법한 명령에 대한 상관의 책임
군형법 제44조 제2항
> “상관이 범죄 실행을 명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상관과 이를 실행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범죄 명령을 한 상관은 아래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형법 제30조 (교사)
타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킨 경우, 교사자는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군형법 제32조 (직권남용)
상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는 솔직히 정신상태가 정상이고 상식적이라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군대도 어디까지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이지 대통령이나 상관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평시 근무나 훈련 상황 등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던거구요.
고위 장교들도 위법한 명령에는 항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지휘관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부하는 그것이 정당했을 뿐이지 포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닉스님께서 생각하는 포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에서부터 지휘체계에 따라 접근가능한 정보의 수준이 다른데요, 항명한 사령관? 소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한 중대장? 뛰지않고 걸어간 병장? 다 쏴죽이라고했는데 총을 쏘지않은 병력 전체인가요?
반먄 언급해주신 법령은 조항이 일치하지않습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이탈, 제32조는 이탈자비호, 제44조는 항명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민간인 주제에 내란을 주도한 닝겐까지 싹다 피의 숙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울 대공권 안열어서 헬기 못들어오게 했던 지휘관 2계급 특진
그리고 진입 안하고 빠꾸해서 반란군 진압할까봐 김용현 쫄리게 만들었다는 그 지휘관도
2계급 특진 시켜야 합니다
당시 명확히 밝혀진것은 없었고 의혹만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죠?
실체적 진실이든 정치적인 고려든간에
군에 대한 벌은 아주 명확할때만 하는게 맞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