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 빗물 침투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한 민원인은 "이 부분은 보강토로 도로를 높였던 부분인 만큼, 붕괴가 우려돼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침하 구간은 현장을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 장소 주소와 해당 옹벽 사진을 첨부했다.
오산시 측은 해당 민원에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답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717013440558
경험이 있는데 긴급으로 신고해도 다음날 관리업체가 나와서 처리 하더군요. (위치, 사진, 동영상까지 첨부해서 알려줘도 엉뚱한곳만 둘러보는...)
이대통령 성격이면 그냥 넘어가진 않겠네요
본때를 보여야 정신 바짝 차리죠
사고 발생 전날 오전 민원이 발생된건데…
막을 수 있는 사고 였는지 공무원이 일을 안한건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차로의 지반 침하가 보강토 옹벽의 붕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만에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나가고 보수보강업체에 긴급보수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을거구요.
보강토 옹벽은 기본적으로 우수에 취약하고 수압이 걸리면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일 안하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네 판단하기에는 이른 과정입니다.
반나절이면 주차콘 같은걸로 접근 못하게 막고 경고문 붙여서 임시로 통제할 수 있죠.
원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2차로 부분이 제가 기사에서 보는 보강토옹벽 반대쪽 길어깨부분이라고 한다면
옹벽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지반 침하라고 표현되는것이 단순히 심한 소성변형인지 정말 지반의 공동이 발생된 것인지도
기사 상으로는 판단이 안 되죠
또한 기사 상으로는 해당 도로는 정밀안전점검 지난달에 진행하여 단순 중차량 통과에 의한 소성변형이라고 결과를 받았었고, 보강토 상부 도로의 함몰을 보수하기위해 우회시켰다고 나오니…아직 섣부르게 파악하기엔 어려운 단게라고 봅니다.
보강토 옹벽의 상부 토사의 유실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보강토 옹벽이 우수에 취약하고 포화시 수압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져요
전가복님 말씀처럼 경고문 붙히고 주차콘 접근 못하게 할려면 우리나라에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매우 제한됩니다.
애초에 아스콘 포장은 차량 하중에 유연하게 지지하는 포장이어서요
자…정리해드리면
첫째로 지난달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결과를 받았다는걸 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둘째 원 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반의 침하가 보강토 옹벽 붕괴에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설계 개판으로 한 옹벽이 줄줄 새고 있다는 그냥 본인의 뇌피셜이신거죠?
애초에 보강토 옹벽은 말씀하신 붕괴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토사의 유실로 붕괴되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렇게 붕괴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진게 하나 없습니다.
말씀처럼 시공을 미흡하게 했을수도 있으나, 말 그대로 폭우에 의해 수압 영향으로 붕괴된거면 자연적 요인으로 사실상 하루만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면에 유공관을 뭍어 배수를 하나 폭우에 의해 배수가 저하되어 포화됐을수도 있구요
아직 공무원이 뭐 일을 안 했네 어쩌네 하는건…정말 모스탄적(?) 발언입니다
조사결과 나오고 공무원의 관리가 미흡했을 때 욕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1. 민원인이 우수 침투시 붕괴 우려가 있다라고 말한걸로 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 수압의 영향이 과다해져 보강토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냐?
2-1. 전 달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다 => 결과로 고온 기후 및 중차량에 의한 포장면 변형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2-2. 하루만에 우수 영향 침투를 방지할 수 없다 => 도로 전면차단 말곤 불가능
3. 고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유지보수 업체에 긴급 보수를 발주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건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한건가? 아니면 자연적 기상에 의해 발생된 사고로 봐야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저 붕괴사고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거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일 안했네 이러니 공무원이 욕먹네 하는거는 근거 없이 대통령 까는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에게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자연적 원인인지 나오겠죠
담당공무원 입장에선 민원 내용보다 전달에 진행했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믿는것이 합리적이겠죠?
도로를 확인하면 차량 방향 옆으로 길게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왜 마지막 지점에서 붕괴되어 있는지 유추해 볼수 있죠.
보강토옹벽 내부엔 상하수도관 없습니다.
유공관 보강토옹벽 하단에 묻혀있기 때문에 육안 확인 불가능하고, 보강토 배면 자갈층 또한 상부 도로가 있다는걸 고려하였을 때 연직배수구간 침하나 유실을 육안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부 침하는 소성변형, 도로 지지층의 다짐불량에 따른 침하 등이 이유일 수 있으며
도로 차량방향으로 길게 배수로를 만든 이유는 횡방향으로 구배를 두어 길어깨부분에서 배수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만든거이며 별도의 배수관을 통해 성토층과는 구분되게 시공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코드한우님은 보강토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공무원이 잘못됐다라는 결과에 끼워맞출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현업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이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다만…현재 내부채널로 수집되는 정보로 보았을 때 상부 도로층 종균열 및 포트홀이 있어 보수보강 중이었다는거 같습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보강토 블록의 붕괴 전조증상으로 못 느꼈을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폭우에 의한 수압 증대로 인한 붕괴는 맞는거 같고…
전 달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보수보강을 제시 받았고 그거대로 보수보강을 의뢰를 한 상태거나 계획 단계 중이면 담당자는 아마 큰 죄는 안 물을거고 정밀안전점검 업체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걸로 보이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아직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대책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와중에 공무원 잘못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게 현업에 있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옹벽 보강 흔적 없습니다.
보강토 옹벽 그 자체로 보이구요. 설계미스…일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애초에 보강토 옹벽 자체가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받으면 토사 재료만 양질의 재료로 확보되면 설계가 어렵거나 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 구조물에서 시간당 40미리 폭우 엄청난겁니다.
시간당 40미리에 대형 산사태 발생되거나, 도로가 침수 파손될수도 있어요
도로 전면차단을 안했으니 공무원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게 맞습니다.
그날 폭우 예상에 추가 정밀진단을 하고 끝날때까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안들어왔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민원이 들어 왔기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었던 사고라고 봅니다.
도로법상 담당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도로 전면차단 못 합니다.
(사유가 있어야하고 관할 경찰청의 도로통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차단에 의한 우회도로 설정 및 전면차단 장비를 임대 등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는거 같은데
지난 달 정밀안전점검이 끝나 업체에서 원인 분석이 발주처(관리자)에게 보고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님 말씀처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끝날때까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애초에 도로법상 도로는 2종 시설물이상이 아니고서는 정밀안전진단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대한 하자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은 몇달이 걸립니다 예산은 또 어떻게 따옵니까? 이거 도로법상 해당 도로 정밀안전진단 표준품셈 얼만지는 아십니까?
대체 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마치 내가 정답인양 판단하고 사고 원인이 분석되지도 않았는데 낙인을 찍는겁니까?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잘못 없다는게 아니라 아직 책임 주체, 누구의 잘못, 어떠한 원인 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 시작됩니다.
상부도로 차단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님 말대로 공무원의 판단으로 전면 통제 그것또한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셧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했는데다 대응이 아쉬웟던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법 상으로 공무원이 차단 못할 이상한 조항이 있을리가 없는데.. 가져와 보시죠 근데 이미 차단을 했으니 공무원도 도로법을 위반한 셈이네요?
가져와 보시죠?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ㅋㅋ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정답인양 말씀하신거 부터 사과하시면 제가 그거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제 자료 보내드릴게요(아 참고로 공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부 소성변형과 포트홀 보수를 위해 부분 통제중인걸로 알고 있구요.
위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의 인허가와 통제계획, 통제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건 원 댓글을 안 읽으셨다는 거겠죠? 이미 여기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면차단이 불가능 한것은 알 수 있으니까요
부분 통제와 전면 통제의 차이에 대해서부터 설명해드려야 되는건 아니겠죠?
제가 분명 말씀 드렸죠
담당공무원 만의 판단만으로 전면 차단 안된다고?
근데 '보수'를 위해서 부분 차단을 하고 있었던 거구요
지금 님은 공무원이 전면 차단 안 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게 자의적으로 안 된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전면통제는 공무원이 못 합니다. 경찰이 해야하구요.
제가 담당했던 현장도 전면 차단 3시간 요청 했으나 경찰측에서 교통혼잡등 사유로 부분 차단해주면 안 되냐 해서 그렇게 돌린 적도 있습니다
(원래 도로 차단은 경찰의 권한 입니다)
고로 공무원 자의적으로 전면차단 못 한다는 겁니다
보수를 위해 근거자료로 부분 통제 절차를 진행하여 차단한겁니다.
도로 보수를 위한 부분차단은 경찰도 99% 특별한 사유 아니고서는 허가해줍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와서요 전면 차단 해야겠는데요? 하면 경찰이 예 그러시죠 할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경찰도 근거자료가 있나요 하고 묻겠죠.
만약 지난 달 정밀안전점검에서 보고서에 붕괴위험 있다고 했으면 그 근거로 차단이 됐을 순 있습니다.
(절대 점검 업체가 잘못했다는거 아닙니다.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으니 모르죠)
이거....창피해하셔야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걸로 정답인양 낙인 찍고 반박 당하니 말장난을....어후...
공무원이 일 안한다고 욕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나가야할것 같네요.
해당 민원이 하루에 처리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회사에서도 결재 한번 태우면 시간이 걸리는걸요
그리고 현장 통제도 진행은 했네요
오산시에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오산시는 이날 오후 4시쯤 옹벽 위쪽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차량들을 옹벽 아래로 우회하도록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옹벽 위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고, 보수 작업에 따라 오후 5시 40분쯤부터 옹벽 아래로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게끔 차량 통제를 했다"면서 "(사고 차량들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무너진것"이라고 설명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가위는 통제했지만, 아래를 통제 안하는 실수를 한거구요.
민원이 들어오고 조치를 아무것도 안했다기보다 조치를 했으나, 잘못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몇번 지나갔던 도로인데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네요